5/12 처음 저에게 멍 사실을 알릴 때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장난으로 꼬집은 상처다. 야단맞고 혼날일도 아니다. 속상한 마음도 없다” 하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학폭위에서는 피해 주장 아동 측이 발로 밟은 상처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상처(사진) 확인결과, 이 멍이 꼬집은 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저희 아이와 놀다가 멍이 들었다고 하기에 “선의의 사과”를 하자 저에게 “저와 저희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 차례 이야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 저희 아이를 신고하였습니다.
2) 피해 주장 아동은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5.13 쉬는 시간에 ***(또다른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를 향하여 “**야, 그러니까 니가 내 고추를 잡아당겨 아프게 했잖아. 미안하다구? 응 알겠어”라고 혼자 이야기 했고, ***는 다른 일을 하며 대꾸없는 상황이었음을 담임선생님이 목격하셨습니다. ***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주장 아동 어머니가 ***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은 5. 12 피해학생측 신고로 인하여 “5. 13은 하루 종일 또다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만 주목하고 있었다”고 *** 어머니에게 말씀하셨고, 담임선생님은 “피해학생의 시야에는 ***만 있었고, **는 피해학생을 의식 속에 두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씀 하실 정도로 피해학생을 집중관찰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고 발생 장소를 교실이라고 하였다가 본 사람이 없자 화장실로 바꾸었습니다.
피해 주장 아동측은 학폭위 신고 할 당시에는 사고 발생 시점이 교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학교에서 학급 전체 조사 및 사건 당일 피해 주장 아동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담임 선생님 조차도 폭력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자 발생 장소를 화장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4) 피해 주장 아동의 어머니는 또 다른 아이의 가해와 성기를 잡아 당기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증언을 강요하고 불복 시 저희 아이가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쓸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학교에 학폭위 신고할 때는 저희 아이가 멍 4개만 내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학폭위 개시 이후에는 저희 아이가 지속적인 폭행을 하고 보복폭행으로 성기에 피를 내게 하였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5) 동 상처는 만8세(3학년)이 낼 수 없는 상처라고 경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기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런 큰 상처가 났음에도 피해 주장 아동은 사건 발생 기간 중 체육시간 피구경기에서 공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나게 경기를 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였으며,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13일에도 뛰어다닌 것을 학교에서는 확인 하였습니다.
6) 저희 아이와 피해 주장 아동은 7살 같은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 된 4년간을 가까운 교우관계를 유치하고 있었으며 사건발생 10일전에 어머니들끼리 대공원에 데려가고 서로의 집에서 자고 올만큼 친한 관계였습니다.
피해주장 아동은 매일 등하교를 어머니가 시키는 밀착케어를 하고 있음에도 동 사안 발생 전까지 폭력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