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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로 도난 신고 했어요.

.. 조회수 : 4,283
작성일 : 2015-07-01 11:08:27

은행일 보다가 잠깐 atm 기계위에 올려놓고 나온걸 2~3분 있다 바로 가보니 벌써 없어졌더라구요.

혹시나 하고 은행은 cctv가 많으니 은행고객이면 찾을수도 있겠다 싶어서 (atm 이용고객이면 신원을 알수 있다네요.)

파출소가서 경관두분 대동하고 은행측 협조를 얻어서 cctv 확인했어요. 물론 저는 피의자 보호 때문에 못보고

경관분과 직원이 안쪽에서 확인하더군요. 기계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면 따로 도난신고를

해도 소득이 없으니 일단 cctv부터 확인하고 특정 용의자가 확인되면 도난신고 하는걸로 하고.

증거영상을 확보했는지 파출소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가라고 하셔서 같이 가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잃어버리고 바로 은행에서 통화시도를 했을때는 받지 않고 다시 걸어보니 바로 전원을 꺼둔 상태였어요.

거기서 열이 확 받았던거 같네요. 대충 여자라는거 . 통장 명의자는 남자라는거.

아마도 두 사람이 부부일거라는 추측이 드는데. 경찰서에서는 아마 명의자인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겠죠.

아이폰은 잃어버리면 어디 몽골이나 중국으로 팔려 나간다던데 ㅜㅜ

어제만 하더라도 너무 일찍 경찰에 신고했나 싶기도 했지만 하룻밤 지나니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불편함

짜증으로 심신이 지쳐가네요. 폰만 고대로 가져오면 선처해주려고 생각했는데.

법대로 하렵니다. 폰 안가져오면 합의도 없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리고 전과 만들어주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핸드폰 값 까지 고대로 받아낼 생각이에요.

애초부터 돌려주려는 마음이 있었음 그자리에 청원 경찰에게 주었거나 전원을 끄는 행동을 안했겠죠.

참고로 학생들 기르는 어머님들도 아이들에게 꼭 주의 당부 말씀 드리길 부탁드려요.

저도 이런 걸로 전과가 생길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판단력도 더 흐리고 한순간 판단 실수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면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면 벌금형이 나오고 어쨋든 그것도 절도 전과가 된다고 하네요.

 

IP : 58.140.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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