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대폰 분실로 도난 신고 했어요.

.. 조회수 : 4,166
작성일 : 2015-07-01 11:08:27

은행일 보다가 잠깐 atm 기계위에 올려놓고 나온걸 2~3분 있다 바로 가보니 벌써 없어졌더라구요.

혹시나 하고 은행은 cctv가 많으니 은행고객이면 찾을수도 있겠다 싶어서 (atm 이용고객이면 신원을 알수 있다네요.)

파출소가서 경관두분 대동하고 은행측 협조를 얻어서 cctv 확인했어요. 물론 저는 피의자 보호 때문에 못보고

경관분과 직원이 안쪽에서 확인하더군요. 기계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면 따로 도난신고를

해도 소득이 없으니 일단 cctv부터 확인하고 특정 용의자가 확인되면 도난신고 하는걸로 하고.

증거영상을 확보했는지 파출소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가라고 하셔서 같이 가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잃어버리고 바로 은행에서 통화시도를 했을때는 받지 않고 다시 걸어보니 바로 전원을 꺼둔 상태였어요.

거기서 열이 확 받았던거 같네요. 대충 여자라는거 . 통장 명의자는 남자라는거.

아마도 두 사람이 부부일거라는 추측이 드는데. 경찰서에서는 아마 명의자인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겠죠.

아이폰은 잃어버리면 어디 몽골이나 중국으로 팔려 나간다던데 ㅜㅜ

어제만 하더라도 너무 일찍 경찰에 신고했나 싶기도 했지만 하룻밤 지나니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불편함

짜증으로 심신이 지쳐가네요. 폰만 고대로 가져오면 선처해주려고 생각했는데.

법대로 하렵니다. 폰 안가져오면 합의도 없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리고 전과 만들어주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핸드폰 값 까지 고대로 받아낼 생각이에요.

애초부터 돌려주려는 마음이 있었음 그자리에 청원 경찰에게 주었거나 전원을 끄는 행동을 안했겠죠.

참고로 학생들 기르는 어머님들도 아이들에게 꼭 주의 당부 말씀 드리길 부탁드려요.

저도 이런 걸로 전과가 생길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판단력도 더 흐리고 한순간 판단 실수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면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면 벌금형이 나오고 어쨋든 그것도 절도 전과가 된다고 하네요.

 

IP : 58.140.xxx.15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944 자가운전 나이 상한선 뒀으면 좋겟어요. 14 2015/09/22 3,224
    483943 아기가 기저귀 갈 때 자꾸 고추를 만지는데.. 9 초록 2015/09/22 7,525
    483942 세상에서 제일 좋은사람이 남편이예요. 28 .. 2015/09/22 4,866
    483941 옆에 큰차로 인한 시야가림 정말 주의해야할듯해요 3 ,,,,, 2015/09/22 998
    483940 박 대통령이 한턱 쏜다는 특식, 밥값 계산은 군 예산으로 13 샬랄라 2015/09/22 1,732
    483939 막돼먹은영애 동건 선배요 4 ㅡㅡ 2015/09/22 1,626
    483938 동남아중에 추천 여행지 3 있나요? 2015/09/22 1,336
    483937 민족 최대의 명절 노동절이 다가옵니다 9 2015/09/22 1,454
    483936 추석당일 새벽6시쯤 내부 순환로 막힐까요? 3 추석당일 2015/09/22 963
    483935 돼지고기갈은걸로 뭘 만들 수 있나요? 49 보리 2015/09/22 1,694
    483934 오늘의 명언 1 한마디 2015/09/22 1,047
    483933 남편이 이직을 했는데요.. 여러 질문 있어요.. 4 .. 2015/09/22 1,254
    483932 저한테 친정오빠가 있어 다행이고 감사해요ㅜㅜ 37 하루 2015/09/22 13,214
    483931 부동산-역대 최고가 갱신? 13 복비 2015/09/22 3,138
    483930 해외 구입한 손목시계 시계 수리 2015/09/22 543
    483929 남편 초등 동창 이혼녀가 아침부터 전화에 문자질이네요 24 아침 2015/09/22 8,625
    483928 위니비니서 본 무개념맘 1 .. 2015/09/22 1,103
    483927 대입/정시...몇가지만 여쭤볼께요 7 mama 2015/09/22 1,793
    483926 40에 스페인어 시작하는 방법 10 냠냠 2015/09/22 2,217
    483925 난방 안틀 경우엔 배관공사를 해야 할까요? 1 초보맘135.. 2015/09/22 1,000
    483924 생리통이 배나 머리가 아닌 몸의 다른 부분으로 올 수도 있나요?.. 3 생리 2015/09/22 1,096
    483923 절친의 연애..나의 사춘기 3 블루 2015/09/22 1,677
    483922 생리중에 염색하면 안 되나요... 3 궁금 2015/09/22 2,347
    483921 3816 1 ^^^ 2015/09/22 584
    483920 전업주부이면서 도우미 두고 사시는 분들 45 궁금 2015/09/22 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