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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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이사나갈때 보증금 10프로 미리 줘야 하나요?
관행상 10프로를 미리 내줘서 집을 구할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는데.. 사실 저희도 마이너스 빼서 주는 입장이라 그닥 달갑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돈만 먼저 받고 안나갈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 보통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전세금은 1억 5천 정도 입니다.
1. ㅇㅇㅇ
'15.7.1 9:12 AM (211.237.xxx.35)받고 안나가고 그런 무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죠.
별별 사람 다 있기에 일어날수도 있는 일이고 나한테 일어나면 100프로라고 하지만요.
전세금이 천만원 이천만원 시대도 아니고
몇억이다 보니 대략 천만원대부터 몇천만원이 보통 전세 계약금인 시댄데
일반 집에서 그정도 돈 가지고 있기 쉽지 않죠.
먼저 새로 들어올 사람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서 세입자 주세요.2. 두리미
'15.7.1 9:12 AM (219.249.xxx.55) - 삭제된댓글만기로 나갈경우 먼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금을 받으면 그 돈을 주는경우는 봤는데 일후러 만기전에 나가는 경우 그 돈까지 챙겨줄필요는 없는듯~
3. glad
'15.7.1 9:17 AM (183.98.xxx.48)댓글 주신 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역시.. 82님들 경험치과 식견에 감탄해요. ^^
4. 법적인건 아니지만
'15.7.1 9:18 AM (221.151.xxx.158)관행이예요
안줘도 뭐라할 순 없지만
이왕 내보내는 사람 서로서로 기분좋게 마무리하는게 좋죠5. 보통은
'15.7.1 9:19 AM (221.151.xxx.158)새로운 세입자한테서 받아서 주면 되니까
크게 부담가지진 않으셔도 될 거예요6. glad
'15.7.1 9:22 AM (183.98.xxx.48)221님 새로운 세입자 아직 구해지기 전인데 당장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7. ㅇㅇㅇ
'15.7.1 9:35 AM (211.237.xxx.35)아 그래요?그럼요 세입자한테 말씀하세요.
먼저 집이 나간 다음에 새 집 구하라고요.
원래가 그런겁니다. 새로 이사할집 덜컥 계약해놨다가
그집이 안나가면 전세금 뺄수가 없어서 계약금만 날리게 돼요.
전세가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글님이 1억5천 내줄수도 없는거고요.
모든 집 거래는
먼저 살고 있는 집이 나간다음에 새로 이사할집을 계약하는겁니다.8. ....
'15.7.1 9:56 AM (221.157.xxx.127)법적으로는 안줘도 됩니다. 본인들이 어디서 대출하든 알아서 해야지 원글님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계약금을 받은거면 몰라도 원글님이 마이너스 빼서 이자내면서 줄 필요는 없죠.
9. ...
'15.7.1 10:06 AM (203.255.xxx.108)계약기간 만료 후라면 모르지만 만료전에 빚까지 지면서 챙겨줄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
10. ^^
'15.7.1 10:12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강남에서 부동산 끼고 임대업 한지 15년이
넘었습니다. ( 국기원 다가구주택 2채)
만기전이고 미리 주는 관행 없습니다.
세입자 상황과 제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편의를 봐드리죠. 마이너스 까지 해가지고 줄 이유 없어요.11. 오잉오잉
'15.7.1 10:17 AM (121.151.xxx.198)새로운 계약자가 계약금 주면
그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주는게아니고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주던데요
새로운 계약자가 있어야 되는건데
기존 세입자가 좀 그러네요12. 전진
'15.7.1 11:03 AM (220.76.xxx.201)기간안채우고 나가는세입자는 자기들이 알아서 복비물고나가요 이사가는날 1억5000주면됩니다
사정에따라 만기에 나가는데 10%로 달라는 세입자도 있어요 자기네 이사갈집 계약금 한다고
그럼주면되고 협의에따라13. 그런데..
'15.7.1 11:32 AM (218.234.xxx.133)법적으로는 안줘도 됩니다~ 하시는데,
그렇게 법으로만 따지면 집주인이 집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을 때
세입자는 집 안보여줘도 되는 거에요. (사전에 전세계약할 때 미리 말해놓고 계약서에 쓰지 않는 이상..)
서로서로 편의를 봐주는 게 좋죠.14. 그런데님
'15.7.1 4:11 PM (1.233.xxx.90)그런식으로 집을 의도적으로 안보여주면, 집주인이 계약방해로 손해봤다고 손해배상청구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때문에 계약이 지연됐으니 집 나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어쩌시려고요. 더군다나 임차인이 만약 들어갈 집을 계약해놓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저러면 어쩌시려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결국 피해는 자신한테 돌아와요.
거래대금반환과 열쇠반환은 잔금일에 동시이행해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있어요.
금전을 미리 줄 의무는 없다는거죠. 그러나 도의상 미리 줄수도 있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줘야할 필요는 없다는거죠. 임차인이 이자 대신 내줄건가요?
빚을 내면서까지 돈을 주는 문제와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다르죠.15. 푸우우산
'15.7.1 5:32 PM (59.4.xxx.46)저도 질문좀드려요~저희세입자도 일년이 남았는데 이사가야겠다고합니다 문제는 저도 전세로 살면서 기간이 일년이 남았거든요~모든게 계약끝나면 돈문제 이사문제 깔끔히 처리되는데 갑자기 이사간다고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는 임대회사와 계약해서 사는데 해약하면300만원정도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그렇다고 일년이나 집을 비워둘수도없고,이럴경우엔 어찌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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