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전세금 5억5천에 현재의 집을 계약 했습니다.
올 초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는 계약 기한이 8월 이었지만 어쩔수 없이 나가기로 하고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 와중에 집이 팔렸다는 소식이 들렸고 새로운 매수자가 직접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 저희는 전세 기한까지 살고 나가기로 했죠.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이번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여러 이유로 저희도 집을 매매 하기로 하고 다른 지역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꼬여서 원주인에게 새 매수자가 잔금을 못치르는 일이 발생한겁니다.
매수자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고 이 집을 사기로 했었는데 건물 계약이 불발 되면서 돈이 없는 상황이 된거죠.
그 이전에 저희 계약금은 매수인의 대리인이 5천만원 지급해 주었습니다. ( 대리인은 매수인의 친인척으로 저희 아파트 2층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잔금 날짜를 두번이나 미루다 매수인의 대리인인 2층 아주머니가 잔금을 빌려주시게 되었나봐요.
현재 등기부등본 상에 매수인이 소유주로 되어있고 대리인이 가등기권자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이랑 가등기권자인 2층 아주머니는 전세금은 반드시 빼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솔직히 걱정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당연히 되어 있지만 만기일에 저희가 매매한 집도 잔금을 치뤄야 할 상황이라 전세금을 못받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거죠..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누구에게 보내는게 맞을까요?
소유권자와 가등기권자 모두에게 보내야 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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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상황 좀 봐주세요.
나비잠 조회수 : 509
작성일 : 2015-06-29 11:51:26
IP : 218.48.xxx.7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조이
'15.6.29 1:29 PM (218.152.xxx.85)확정일자아니고 전세권설정이면 돈안주면 바로 경매넘길수있는권리니 돈기한안에 안주면 바로 권리행사할수밖에없다고 보내시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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