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엄마 이런 경우 부양가족 등록 될까요?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15-06-26 11:20:19

부부 둘이 살다보니 공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어머니는 만으로 60세가 안되셨어요.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등록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월세가 매달 70만원 나오거든요.

지병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세요.

월세 받는 걸로 거의 생활비 병원비 다 하시는 편이라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제 받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조건이 영 안 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116.34.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제 받는다고
    '15.6.26 11:26 AM (180.65.xxx.29)

    원글님 생각처럼 부모님 도와줄 정도로 많은돈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 그해 소득이나 지출에 따라 안나올수도 있고
    만 60세면 올리는건 가능해요. 저희 시부모님도 150 두분 공제로 300만원 나오는줄 알고 그 300달라고 하시던데 ㅜㅜ

  • 2.
    '15.6.26 11:27 AM (116.34.xxx.59)

    그럼 다행인데 월세 때문에 연소득이 5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요.
    국세청에 월세등록은 안 해놓으셨을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괜찮을까요?

    이런건 어디가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3. 월세는
    '15.6.26 11:29 AM (180.65.xxx.29)

    상관 없을것 같은데요. 저희 시부모님도 월세 100만원 이상 받는데 공제 받아요

  • 4. 홍시
    '15.6.26 12:55 PM (218.144.xxx.205)

    법이 바뀌어 근로소득연소득3백3십3만3천3백원이 넘으면 안되고요.

    친정어머님같은 경우 월세소득이 신고 되는건 아니므로 연소득과 상관없구요.

    만60세가 넘으면 인적공제에 해당되나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연100만원(소득공제뺀금액,사업소득등등모두합친금액)이 넘지않으면, 의료비(소득과 나이무관)와 카드공제(소득은 연100만원 넘지않아야하고, 나이는 무관)는 됩니다.

    국세청에 물어보면 되고요.
    경리부에 부양가족으로 올려달라하시고 연말정산시 어머님 의료비와 카드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 5.
    '15.6.26 1:10 PM (116.34.xxx.59)

    홍시님!
    종합소득 연 100만원이 넘지 않는게 조건이면
    현재 저희 어머니는 소득이 아예 없으니(월세 등록 안 돼 있으니까) 의료비와 카드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정규직 직장생활을 안해봐서 소득공제니 연말정산이니 인적공제가 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남편 앞으로 하려는데 남편도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쭙네요.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하는건 아니겠죠?

    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9113 손석희 기소되나-경찰 JTBC임직원 기소여부검토-완전언론탄압이네.. 3 집배원 2015/06/26 1,534
459112 세입자가 안나가요 29 고민중 2015/06/26 12,649
459111 정리수납 과정이 있길래, 문의해봤더니 6 .. 2015/06/26 2,912
459110 사랑하는 은동아. 티비앞 대기중. 보면서 수다해요 22 내가은동이 2015/06/26 2,517
459109 졸린데 드라마 보려고 버티고 있네요--;; 1 --- 2015/06/26 788
459108 日 요미우리,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보도자유 침해 주목 light7.. 2015/06/26 469
459107 조국교수는 다니엘 튜더도 전경련이라고 비난해야지 3 거기서거기 2015/06/26 1,090
459106 가정교육 잘 시켜야.. 7 2015/06/26 1,954
459105 종아리가 많이 굵은데 걷기운동 하지 말까요? 3 해달 2015/06/26 3,329
459104 조두순사건때도 토하는줄 알았구만..이건뭐 4 Cbalno.. 2015/06/26 2,300
459103 일부 목사들의 월급(?)에 대한 개념 1 왜일까 2015/06/26 1,608
459102 서울 9호선라인 아파트 추천 좀 부탁드려요 7 질문 2015/06/26 2,311
459101 급)아주까리 나물 많이 먹으면 큰일나나요? 4 쪼요 2015/06/26 4,784
459100 운동하면 살빠져서 고민입니다 7 제고민 2015/06/26 2,811
459099 실온에 놔둔 버터 못먹는건가요?? 3 ᆞᆞᆞ 2015/06/26 1,606
459098 광명sk테크노파크B동 구내식당 일반인이용되나요? 2 모히또 2015/06/26 1,448
459097 이관기능장애 대학병원 추천해주세요. 2 이비인후과 2015/06/26 1,812
459096 여름 이태리 피렌체 투스카니 지방 날씨 어떤가요? 3 ........ 2015/06/26 1,466
459095 녹즘해서 먹으면 안좋은 과일이나 야채 2 쥬스 2015/06/26 913
459094 펀드 3년 수익율 10프로면 어떤건가요? 1 펀드 2015/06/26 1,606
459093 시골 친정집에 세스코 불렀어요 뚜니뚜니 2015/06/26 934
459092 지금 뮤뱅 보는데 걸그룹 다 넘 야하네요 3 가요 2015/06/26 1,902
459091 대천 해수욕장 가는 길인데 맛집 없을까요? 마리링 2015/06/26 780
459090 마룬파이브 보컬 목소리랑 얼굴이랑 깨지 않나요? 7 .. 2015/06/26 2,618
459089 돈이 돈같지 않아요.. 물가가 너무 높고 써야하는 지출은 커서.. 4 물가 2015/06/26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