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이 살다보니 공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어머니는 만으로 60세가 안되셨어요.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등록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월세가 매달 70만원 나오거든요.
지병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세요.
월세 받는 걸로 거의 생활비 병원비 다 하시는 편이라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제 받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조건이 영 안 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