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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박근혜가 거부(?)한다는게 뭐에요?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 4,170
작성일 : 2015-06-25 10:34:23

거부권 어쩌고 하는데,,,시행령이 어짜고 저짜고..ㅎ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주실분 있으신가요??

 

 

IP : 110.12.xxx.103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권분립
    '15.6.25 10:58 AM (39.117.xxx.78)

    헌법에 3권(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rrrr법을 입법부가 만들고, 행정부는 이를 시행하며 시행중에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r사법부에서는 이런 과정들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 결정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지, 법에 이긋나는지 등을 심판합니다.rr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도 입법부에서 만들고, 행정부의 시행하는 내용도 국회에서 감시하고, 그 시행하는 것이 법에 이긋나는지 안나는지도 국회에서 판단결정해서 행정부에 다시 지시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rr국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법을 국회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법을 인정못한다고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rr만약에 국회에서 다시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대통령을 다시 거부할수는 없고, 일단 그 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위헌소송같을 걸 하겠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참여해서 다시 통과 시킨다면, 박근혜는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박살나고, 박근혜를 따르는 세력이 새로 만든 정당이 제 1당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낙동강오리알이 되는 것이지요.rrrrr그것을 아는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리 국회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이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시 재의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회선진화법덕분에 자기들이 발목잡으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국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이법에 새민련은 목숨걸고 쟁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 2. ......
    '15.6.25 11:05 AM (112.155.xxx.72)

    법은 원래 입법부인 국회가 만들고r그걸 실행하는 게 행정부 즉 정부입니다.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말이죠.
    그런데 입법부가 만든 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이명박근혜 정부는 남용 해왔습니다.r지금 생각나는 예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 병원들에서 피트니스 센터 등 부대 시설들을 운영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이건 국회가 추진한 게 아니라 정부 단독으로 한 거고 이 시행령을 통해 병원이 벌어들인 수익을 민영재단으로 돌릴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병원에서 삼성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삼성기업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행령들을 정부가 자유롭게 남발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r즉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국 대통령은 권력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잖아요. r
    사법부에서 정부가 법대로 시행하는지 심사한다고 위에 쓰셨지만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들을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대통령 맘대로 하기가 더 쉽죠. 그러니 대통령 말 잘듣는 사람들만 검찰총장, 헌재, 대법원 그런데 앉혀 놓으니 사법부가 제기능을 못 할 수 밖에 없습니다.r반면 국회는 국민 이익에 반하는 법을 통과 시키면 다음 총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조심하죠. 물론 우리 나라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난장판법을 통과 시켜도 무지한 국민은 그걸 모르고 또 뽑아 주기는 하지만요. r

  • 3.
    '15.6.25 11:10 AM (219.240.xxx.140)

    아 그런거군요
    시행령 뭔지 몰라 궁금했던 일인 감사합니다

  • 4. 법을 남용하던
    '15.6.25 11:12 AM (39.117.xxx.78)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심판하라고 있는게 바로 사법부이지요....

    그런데,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국회가 갖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행정부는 국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독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훨씬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만, 그걸 투표한 국민의 권한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 5. 지금도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
    '15.6.25 11:22 AM (39.117.xxx.78)

    지금도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 국회가 나라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법.

    지금도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 해당 전문가인 여야 국회의원이 이미 합의가 끝난 수많은 법조차도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제가 살아나서, 나라가 잘되면 그렇지않아도 맨날 지는 선거 완전히 지게 될까바, 문재인과 그 당에서는 어떻게든 나라경제가 망가지도록 하고 있지요. 일자리 만들고 청년 실업 구헤하는 좋은 경제법안도 효과가 최소화 되도록 시기가 지나야 겨우 통과시켜주고 있지요.

  • 6. @@
    '15.6.25 11:22 AM (118.139.xxx.78)

    자세한 내용 감사드려요...
    또 배우고 갑니다.

  • 7. 아하
    '15.6.25 11:23 AM (1.240.xxx.117)

    입법부가 만든 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이명박근혜 정부는 남용 해왔습니다.r지금 생각나는 예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 병원들에서 피트니스 센터 등 부대 시설들을 운영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이건 국회가 추진한 게 아니라 정부 단독으로 한 거고 이 시행령을 통해 병원이 벌어들인 수익을 민영재단으로 돌릴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병원에서 삼성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삼성기업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행령들을 정부가 자유롭게 남발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r즉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국 대통령은 권력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잖아요. r
    사법부에서 정부가 법대로 시행하는지 심사한다고 위에 쓰셨지만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들을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대통령 맘대로 하기가 더 쉽죠. 그러니 대통령 말 잘듣는 사람들만 검찰총장, 헌재, 대법원 그런데 앉혀 놓으니 사법부가 제기능을 못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112.155님, 글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진흙 속의 구슬 같은 댓글입니다.

  • 8. 시원한
    '15.6.25 11:26 AM (218.149.xxx.18)

    실제 법안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있어야 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입법권을 정부가 시행령이라는 것으로 누더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과 맞지 않는 시행령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고요.
    사례는 위에 분이 설명해줬구요.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입법된 내용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행정부 마음대로 하는것을 통제 할 수 없는게 문제요.

    이 법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글이 있어 가져와 봅니다.


    국회법개정안과 관련해 위헌논란과 이로 인한 국정마비와 정부무기력화에 대한 우려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단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사법부는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구성성원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잘 지키는지 판단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3개의 권력기관이 각각 권한을 나누어 갖고 서로 견제를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의 기본개념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언론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강화한다는데 이를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학자라는 사람들도 나서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능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어용교수들의 엉터리 이야기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독일과 영국의 경우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제제해왔다. 그러다 1983년 연방대법원에서 ‘차다사건(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s Chadha)’을 계기로 의회의 직접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위헌으로 보았지만, 오히려 이 판결 이후 미국 의회의 입법적 거부권이 보다 정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 위임을 최소화하고, 모법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규율하며 행정입법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이다. 또 1996년에는 연방행정절차법에 ‘행정입법 의회조사제도(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라는 것을 만들어 행정입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 단계에서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받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반면 국회는 식물국회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서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부의 권한과 입법부의 권한을 확실히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제목만 있는 법률안에 관료들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시행령을 만드는 엉터리 관행부터 바꾸어야 한다. 모법과 상관없이 관료들이 마음대로 시행령을 제정하는 지금이 오히려 위헌적인 상황이고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 이러한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의 자질개선이 급선무이다. 지금처럼 정책역량이 전무하고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국회는 모법을 상세히 만들 역량이 없고 그렇기에 지금까지 관료들에게 휘둘려왔던 것이다. 이순신프로젝트를 통해 젊고 능력 있는 20-40세대로 전면적인 물갈이를 해 정책역량을 갖춘 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삼권분립을 더욱 확실히 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남 부끄럽지 않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권한 축소, 삼권분립에 침해된다고 반발하고 있는것이죠.

  • 9. ....
    '15.6.25 11:28 AM (112.155.xxx.72)

    국회가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박근혜 알바이신가요?
    국회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 국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나요.
    박근혜가 제안하는 법령 통과시키는 거수기가 되어 버리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절대 권력은 대통령한테 있고 대통령이 권력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는 극히 상식적인 지식도 모르시나 봐요.

  • 10. 국민신뢰도 항상 압도적 꼴찌인 국회가
    '15.6.25 11:39 AM (39.117.xxx.78)

    국민신뢰도 항상 압도적 꼴찌인 국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면.r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되어있는 헌법을 먼저 바꿔야지요. r r대통령도 사법부도 다 못믿겠으니, 국회가 다 헤먹겠다고요....

    당장에 이 국회법부터 대통령이 안된다고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도, 마음데로 통과시키고...

    경제 살리는 법은 경제가 살아나서, 대통령 칭찬으로 이어질까바 하나도 통과도 안시키주는 국회가 힘이 없다는 사람들은 신문은 안보고 사는 분들인것 같아요.

  • 11. ..
    '15.6.25 11:44 AM (218.234.xxx.185)

    윗분,,..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신문 보면 머합니까? 조중동 보시지요?

  • 12. ....
    '15.6.25 11:45 AM (112.155.xxx.72)

    박근혜가 만든 "경제 살리는 법"인데 국회가 통과 안 시켜 준게 뭔가요?
    세월호 메르스도 손 놓고 있는 인간이 경제 살리는 법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요?
    어쨌든 박근혜가 만들었는데 잘 훈련된 새누리당 통과 안 시켜 준 법이 뭐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경제 메르스 다 말아먹고 있는 조경환, 최악의 총리 이완구, 황교익은 다 박근혜가 반대했는데
    새누리당이 억지로 통과시켰다는 말씀이신지.
    기억하세요. 현재 국회는 박근혜 법령 통과의 거수기라는 걸.

  • 13. 과거에 당에서 발의한 법에
    '15.6.25 11:46 AM (39.117.xxx.78)

    동참한 적이 있지만,
    아예 안건 상정조차 되지도 못해서 묻혔던 법입니다. 말 그데로 현재 야당인 새민련에서 반대해서요.

    새누리당이 야당이던 시절 왜 상정조차 못됐는데도 더이상 추진되지 못했을까요 ? 위헌이란걸 새누리당에서도 알게 되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지지자들은 재의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썩은 정치를 뒤엎기위해서는 박근혜가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내부에서 사사건건 박근혜 발목잡던것들은 절대 재의결 안할 겁니다. 그러는 순간 자신들은 내년 총선에서 전부 낙선이란걸 지들이 잘아니까요... 이런 사정을 아는 새민련에서는 재의결하자고 난리쇼를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선동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실제여론(선거에서 표)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가 무서워서 새누리당에서는 절대 재의결 못합니다.

  • 14. 새민련이 얼마나 민생법안
    '15.6.25 11:55 AM (39.117.xxx.78)

    민생법안이라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100% 합의한 법조차
    본회의 통과에는 협조를 안하고 있는지는 민생법안 이라고 검색하면 수없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rr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18630&code=61111111&cp=nv

  • 15. 원글
    '15.6.25 12:06 PM (118.216.xxx.93)

    더 어려워졌네요ㅠ 새누리지지자는 새누리입장에서 새정연지지자는 새정연입장에서 얘기해주시니ㅠ 여튼 감사드려요

  • 16. 지금의
    '15.6.25 12:09 PM (58.235.xxx.47)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일이 없고 무능한게
    국회에서 특히 새민련이 발목잡아 못하고 있다는
    논조의 말씀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네요~
    종편과 조중동의 논리를 그대로 보고있는것 같아요ㅠ
    지금의 야당의 역활도 너무 약하고 국회도 유명 우실한데
    이제 대놓고 독재 하고프단 말로 저는 읽히네요~

  • 17. 국회의원수 180명 넘어야 합니다.
    '15.6.25 12:35 PM (172.4.xxx.164)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현재 국회의원수가 160명인 새누리당은 180명이 안되기때문에 새민련에서 딴지를 걸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다행히 예산은 무조건 자동통과되게 되어 있어서, 국가가 완전이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 18. ..
    '15.6.25 1:29 PM (59.6.xxx.224) - 삭제된댓글

    첫댓글님 명쾌하네요

  • 19. ....
    '15.6.25 2:02 PM (112.155.xxx.72)

    박근혜가 일을 잘 하는데 국회가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는 미친 댓글은 좀 안 봤으면 하네요. 무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것 같아요. 메르스도 우리 불쌍한 공주님 괴롭힐려고 북한에서 퍼뜨린 거라고 할 판인데. 문제는 박근혜가 극도로 무능하면서 자기 맘대로 해야 하므로 국회가 행정부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 20. 심마니
    '15.6.25 2:08 PM (112.155.xxx.72)

    통과되지 않은 민생법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새누리당이 딴지를 건다는 거죠.
    새누리당이 오케이하는데 새정연 혼자 버텨서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에 새정연 때문에 통과 안 됐다고 하는 법들 리스트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대법에서 권리금에 건물주가 개입하지 못 하게 하는 것, 담배 껍질에 그림 넣는 법
    이런 게 통과되어서 민생고가 해결된다는 겁니까?

  • 21. 끙~
    '15.6.25 2:54 PM (210.125.xxx.70)

    새민련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상황인가요?
    제 생각엔 미래를 놓고봤을 때 새민련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법안 같은데요?

    대통령(행정부)야 국민 전체가 1인을 뽑기 위해 투표하는 거니
    세월 가다 보면 야당(새민련) 쪽에서 당선될 가능성도 꽤 있지만,
    인구 수 비례해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상도 당이 제1당이 되는게
    현실 같거든요.

    비 경상도 당에서 대통령 나와봤자
    경상도 당이 국회의원 제1당 하면서 모든 걸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니
    대통령이 실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서..

    제 생각엔 야당(새민련)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법 같습니다.

  • 22. 설라
    '15.6.25 3:21 PM (175.214.xxx.25)

    으윽
    페이지 오류로 링크도,복사본도 제대로 안 올라가네요.
    참여연대의 논평을 붙이고싶은데요.

    새월호 특별법이나,4대강 사업등을 경우로 얘기해보자면
    국회에서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그때그때마다 법을 만듭니다.
    저 두예처럼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시행하려면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요.
    근데 이 두건에서보듯
    정부 중심의 편의대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건에서도 보듯이 유족들이 시행령을 페지하라 지금도 길거리에서 피켓들고있어요.
    국회에서 만든 세월호 특별법(이것도 불충분) 취지와는 전혀다른 시행령을 내놓았죠.
    정부가 관리.조사 다해먹게 말이죠.해경과,박정부의 방치로 살릴 수있는 학생들 다 놓쳤잖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세월호 조사,감독을 다하겠다는게 말이안돼죠.
    그렇다면 입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당연히 시행령이 법률보다 우선하는건(어긋나는건)안된다라는
    정도는 박아나야죠,것도 강제성이아니라 요청내지는 권고한다라는 정도의 것이였구요.

    이 무식한 근혜양이 그걸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침 튀기는거죠.
    예전 박도 야권일때 찬성한 경력도있습니다.
    이명박때부터 지금까지 입법부를 무시한 행정중심의 반 민주적인 시행령들이 만들어왔어요.
    본인이 이건 행정부 권한에대한 도전이다 생각했다면 사법부에 의뢰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됩니다.

    입법부,사법부위에 군림하려는 근본 자세에서 비롯됐다는것 조차도 인지 불가한
    태생이 독재 바이러스,유신,새마을 시대의 좀비라봅니다.

  • 23. 설라
    '15.6.25 3:30 PM (175.214.xxx.25)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행정부 위임입법 통제는 국회가 입법권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
    국회는 즉각 재의결하여 확정 공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6/25),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1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짓밟은 독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한 달 여 시간동안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켰을 뿐 설득력 있는 반대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부가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발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위임입법 권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 등은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를 왜곡하거나 아예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해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 위에 시행령’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위임입법에 대해 국회가 입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 처리한 법률을 일부러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즉각 재의결에 부쳐 확정 공포해야 한다.

  • 24. 설라
    '15.6.25 3:33 PM (175.214.xxx.25)

    윗글은 참여연대의 논평

    원글이님 참고하세요.,

  • 25. cko
    '15.6.25 6:29 PM (220.73.xxx.200)

    저장하고 볼만한 내용이네요.

  • 26. ㅎㅎㅎ
    '15.6.25 9:10 PM (175.209.xxx.188)

    이래서 82한다니까요
    명쾌하게 요약 뙇…
    전문용어 남발하는 논조는 골아픔…
    여튼,야당에는 독이 될지,득이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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