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권 말소/설정 등기 관련 질문 드려요.
제가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있어요.
그래서 말소와 설정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 등기한 전 세입자분 주소가 등기할 때와 다릅니다.
이 경우 말소신청서의 주소는 전세권설정 등기했을 때의 주소를 쓰라고 나오던데요..
위임장에는 현 주소를 써야 하는 거 맞나요?
해지증서에도 전세권자 이름/주소/서명이 있는데 다 현주소로 해야 하는건지.. 전세권 설정등기시의 주소로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아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사유에 해지/ 혼동이라고 써있는데 혼동이 뭔가요?? --;; 이전 세입자분이 기간만료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