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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 사문서위조 라는 말

... 조회수 : 892
작성일 : 2015-01-16 18:26:38

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로 유죄인정받고 기소되었다~ 라는 말의 뜻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재판을 받고 모든 결론이 났다 라는 뜻인지요?)

 

IP : 182.215.xxx.1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16 6:28 PM (211.237.xxx.35)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 뭐 그런거죠..

  • 2.
    '15.1.16 6:37 PM (223.62.xxx.219)

    말이 좀 잘못된거라 어차피 추측해야돼요. 전 앞에 유죄라는 표현이 실수로 보이네요. 검찰기소 상태에 1표

  • 3. 네~
    '15.1.16 6:41 PM (182.215.xxx.139)

    저도 앞에 유죄라는 말이 있길래, 재판을 했다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그 절차를 모르기에 질문 올렸어요.
    그렇다면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으로 유죄무죄를 가리게 된다는 뜻인지요?

  • 4. ㅇㅇㅇ
    '15.1.16 6:50 PM (211.237.xxx.35)

    그니까 제생각엔 검사쪽에서 기소할만한 죄가 있다 여겨서 재판에 넘겼다 뭐 이쯤인것 같네요.
    판결상 유무죄가 아닌 검찰측 기소의견

  • 5. 대충
    '15.1.16 6:51 PM (223.62.xxx.219) - 삭제된댓글

    대충 수사 -기소.공판 -재판- 확정. 이런 절차요

  • 6. 대충
    '15.1.16 6:52 PM (223.62.xxx.219) - 삭제된댓글

    무죄추정원칙이라 판결나오기전애는 유죄라는 말은 안쓰죠 보통은

  • 7. 네~
    '15.1.16 6:59 PM (182.215.xxx.139)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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