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협회, 인권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가림막' 역할한 셈
이 발언은 2013년 6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보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했던 과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과거 어린이집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만 가면 늘 흐지부지됐다.
2013년 당시 이 법안은 찬성 1명과 반대 3명, 중립 3명으로 부결됐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CCTV설치 의무화는) ‘매우 필요’입니다”라고 강조했고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미온적이었다.
반대한 신경림(새누리당),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3명의 의원은 “부모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