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9월에 아파트를 대출받아 구매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존 아파트를 올 10월에 매도했습니다.
그동안은 2주택 상태라 주택차입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올해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분양가 5억 정도 아파트이고 대출금은 20년 상환조건으로 받았거든요.
기준시가가 4억 미만이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2012년도 9월에 아파트를 대출받아 구매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존 아파트를 올 10월에 매도했습니다.
그동안은 2주택 상태라 주택차입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올해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분양가 5억 정도 아파트이고 대출금은 20년 상환조건으로 받았거든요.
기준시가가 4억 미만이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2주택 상태였던 10월까지는 안되지 싶어요.
전 모르고 2주택인데,
은행에서 된다고 하여서 제출하고,
정산을 받았다가,
몇달후에 국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시 리펀드 하시라고,
벌금까지....ㅠㅠ
그러니 올해는 그냥 포기하시고,
내년부터~~
아니면
11.12월 두달치는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