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이 각서가 발목잡았다. 재산 반을 내줘야 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럼 그 각서가 없었으면 김아나운서가 재산 더 가져가는 상황인건가요?
그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요..
기사 제목이 각서가 발목잡았다. 재산 반을 내줘야 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럼 그 각서가 없었으면 김아나운서가 재산 더 가져가는 상황인건가요?
그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요..
그 각서로 남자의 불륜을 용서한 것이고 재산관리 또한 김주하가 모두 하기로 했으니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각서상으로 재산은 모두 김주하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있으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의 재산도피를 의심할수도 없게 돼버렸구요.
자기 발목 자기가 잡아버린 게 그 각서였네요.
김주하가 남편의 수입포함 모든 재산을 관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되있죠
그러니 김주하 명의의 재산이 공동재산이라는 증거가 되는거죠
김주하는 자기 명의재산을 자기꺼라고 주장했을거고
그남편은 대부분 자기 수입으로 이루어진거라고 주장했겠죠
그런데 각서대로 하면 각자의 수입을 합쳤다는 증거가 되고
남펀측의 재산 기여도가 훨씬 많으나 가정 파탄이 남편때문이므로
거의 반반 나누라른뜻으로 이해했어요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각서를 받은것이ㄴ김주하 명의의
재산이라도 남편것임을 증명하는거죠.
그래서50%만 인정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