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분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작성일 : 2015-01-15 17:04:24
1942851
작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병원비 지출이 많았어요 신랑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혹 연말정산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지출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아가신분의 공인인증서가 없으니 해당병원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서류를 떼기가 불편해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1.141.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억이 가물가물
'15.1.15 5:09 PM
(49.174.xxx.34)
-
삭제된댓글
의료보험이 올라와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고 저절로? 된듯...복잡안했던것만은 확실함.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보세요
2. 기억해
'15.1.15 5:32 PM
(223.62.xxx.84)
작년에 돌아가셨다면 의료비는 물론 인적공제까지 가능해요. 제작년 친정엄마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해 제 연말정산에 공제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시한번 확인 해보세요. 세법은 매년 바뀌니 ㅠㅠ
3. 첫날처럼
'15.1.15 5:48 PM
(117.111.xxx.54)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 지출 한경우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다른 형제분들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경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 하루라도 살아계셨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하더라구요. 이번에 교육 받고 왔으니 확실할거에요. 의료비 지출 상세내역은 원글님 남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상세내역 다 뜰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82266 |
꼭 이뻐서 빤히 보는 경우 말고도 4 |
이런 경우도.. |
2015/09/15 |
2,307 |
482265 |
황우여 “역사 교과서, 출판사가 장난” |
세우실 |
2015/09/15 |
910 |
482264 |
6세 이하 아이들은 꼭 손 잡고 다녀야 하지 않나요? 4 |
흠 |
2015/09/15 |
1,368 |
482263 |
30대중반 옷 스타일링 어떻게 할까요? 6 |
옷 스타일 |
2015/09/15 |
2,326 |
482262 |
임산부인데 볼만한 영화... 4 |
요즘 |
2015/09/15 |
672 |
482261 |
개업선물 뭐가 좋을까요? 4 |
개업 |
2015/09/15 |
1,585 |
482260 |
이렇게 당하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니 2 |
너그러운 |
2015/09/15 |
1,094 |
482259 |
사과를 껍질째 먹고 싶은데... 9 |
임신중 |
2015/09/15 |
2,702 |
482258 |
남편분들 보험료 얼마씩 납부하세요 보통? 6 |
카멜리앙 |
2015/09/15 |
1,524 |
482257 |
영어 문장 하나 해석 좀 도와주세요 3 |
... |
2015/09/15 |
829 |
482256 |
요즘 정우(배우)씨는 왜 안 나오나요 5 |
스뀌드 |
2015/09/15 |
2,529 |
482255 |
퀼트가방인데 어떤게 제일 예뻐보이시나요? 27 |
가을가을 |
2015/09/15 |
4,076 |
482254 |
직장 상사 집들이 가는데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 |
고민고민 |
2015/09/15 |
2,684 |
482253 |
에이징 피부에 좋은 로드샵 제품 있을까요? |
.. |
2015/09/15 |
641 |
482252 |
당뇨가 어느정도로 힘든 병인가요 5 |
ss |
2015/09/15 |
2,188 |
482251 |
당뇨안걸리려면 무작정 굶으면 안걸리나요? 8 |
노잼 |
2015/09/15 |
4,443 |
482250 |
한국카레 vs 일본카레vs 인도카레 2 |
ㅇ |
2015/09/15 |
1,224 |
482249 |
“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협의 단서’로는 견제장치 안될 것” 外.. 1 |
세우실 |
2015/09/15 |
1,011 |
482248 |
고소가능할까요?(내용펑) 10 |
... |
2015/09/15 |
1,227 |
482247 |
선식이나 미숫가루에 넣는 꿀 6 |
wannab.. |
2015/09/15 |
1,279 |
482246 |
뉴스쇼 3 |
화요일 |
2015/09/15 |
646 |
482245 |
성적때문에 야간보낸 분 있으신가요? 2 |
.. |
2015/09/15 |
1,204 |
482244 |
롯데 재산세 80원 기가막혀 4 |
ㅇㅇㅇ |
2015/09/15 |
1,804 |
482243 |
근저당권자가 친척인 경우는 뭘까요?신혼집 관련 2 |
휴 |
2015/09/15 |
1,114 |
482242 |
헌옷 수거업체가 가져간 물건들... 20 |
실수 |
2015/09/15 |
9,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