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1년간 통장이나 현금 입금 하신 분들 소득공제 하잖아요
2014년도 껄 지금 현금영수증을 하면 2015년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2014년도껄로 현금영수증이나 소득공제용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4년도 1년간 통장이나 현금 입금 하신 분들 소득공제 하잖아요
2014년도 껄 지금 현금영수증을 하면 2015년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2014년도껄로 현금영수증이나 소득공제용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것은 안됩니다..
아무 때나 발행될 수있는게 아니고 구매, 결제 후 30일인가 한 달안에 발행받아야지 그 기간 넘기면 발행 불가능합니다. 법 규정이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