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원 내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월세를 4개월치 밀렸고(6월부터 9월), 5개월째 되는 달에 60만원 입금했고(10월), 6개월째 달에는 100만원 완납했습니다.(11월)
그런데 11월 월세를 낸 날 건물주인이 건물을 빼라고 하더군요. 월세를 제때에 안내서 더이상 봐줄 수 없다고...
빚을 내서라도 밀린 월세를 전부 내고 앞으로 안밀리겠다고 사정하고 간청해봤지만 막무가내였어요...
남편은 속상했지만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가게를 내놨지만 나가지 않았고, 월세가 아까워서 원상복귀를 하고 나왔답니다. 공사는 12월 23일에 끝났는데 지방에 있다, 약속이 있다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제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남편이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월세를 밀리면 이자를 3%내야한다고 계약서에 있었다더군요. 남편은 그 조항을 알았지만 건물주가 그렇게 안하면 계약을 안한다기에 싸인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그래서 건물주를 만났는데...
6월 100만원
7월 100만원+30.000=2.030.000
8월 100만원+2030000+60900=3090000
이런식으로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 놓았고, 우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나가는거니 복비 130만원까지 물고 나가라고 합니다..
남편이랑 저랑 너무 속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건물주가 하는 말이 다 맞는건가요?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지..
남편이 따졌지만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법으로 하자고 큰소리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