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에 아파트를 2002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다가 이사할 예정으로 2007년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팔려고 했던 아파트가 안팔리면서
아직까지 1가구 2주택이 됐어요.
직장을 옮기면서 팔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는데
두개다 팔려고 합니다.
2002년때에는 다운계약서로 1억정도 차액이 생길것같고
2007년에 구매한 아파트는 1억정도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2002년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될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요?
같은 년도에 2007년도 아파트를 팔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