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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협의회, 이정재·이혜경 ‘배임죄’ 고발
[시사위크=신승훈 기자] 영화배우 이정재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정재와 이혜경 부회장을 ‘라테라스 건설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오는 16일 검찰에 고발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우선, 이혜경 부회장이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부당한 지원을 한 뒤 독단적으로 채무를 면제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서림씨앤디’가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동양이 1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원하는가 하면, 특히 ‘동양사태(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발생 이후 회사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이혜경 부회장 독단적으로 면제해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행위)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서림씨앤디’의 대주주이자 이사인 배우 이정재 또한 이혜경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한 것이므로, 역시 ‘배임죄’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이혜경 부회장의 이러한 경영 행태가 지닌 불법성 때문”이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혜경·이정재의 범죄가 규명되어 (주)동양 측의 피해금액 전체가 드러나 환수하게 된다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의 재원도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재 소속사는 앞서 “이정재가 동양그룹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양그룹 부회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정재 소속사 측은 “이정재는 삼성동 라테라스 사업 추진 당시, 시행사와 동양그룹의 의견 차이로 더 이상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동양그룹과 동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 했다”며 “이정재는 현재 라테라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 책임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오는 16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혜경 동양 부회장과 배우 이정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