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체납되었다는 통지가
근로자인 제게 도착했어요
좀 황당한게
꼬박꼬박 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
이건 회사에서 국민연금액을 내지 않았다는 건지요?
중견기업이고 규모가 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이직한지 얼마 안되어 자세히 따져 묻기 그런데요
한번 물었더니 개인 통보용으로 무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런걸 안 낼 회사는 전혀 아니지만
너무의외라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요새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졌다는 건 알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