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분이 이사가셔야한다는데요.

아웅 조회수 : 2,098
작성일 : 2015-01-14 07:56:40
아직 전세 계약날짜는 7개월 좀 더 남았구요.
그 분들은 들어가야할 집이 있어서 두달 후에 나가셔야하나봐요.
날짜까지 완전 정해졌다고..

요즘 전세 금방 나간다 하지만, 저희 집은 서울 외곽 대형평수기도 하고, 원래는 이번 계약 끝나면 매매할 수 있음 매매하려던 참이라 4개월쯤 남으면 전화드리고 매매 내놓았다가 안되면 전세로 다시 돌리려던 참이거든요.

부동산 몇군데 전화했더니, 기간이 촉박하긴 하다며 두달후 이사라면 적어도 한달 안엔 계약을 해야 두달 후 이사할수 있을거라고. 매매는 더더욱 촉박해서 어떨지 모르겠다 하네요.
그러면서 이사날짜 어느 정도는 변동 가능한거냐고. 세입자분은 아예 날짜까지 못 박아 말씀하셨구요.

이럴 경우, 계약 5개월도 더 남은 상황에 집을 빼는건데 혹 그 사이 세입자나 매수자 안 구해져도 저희가 일단 돈을 해드리는건가요?
아님 날짜가 남았으니 급하시면 먼저 나가실거면 나가시라고 사람 구해지면 바로 전세금 돌려드리겠다 해야하나요..
세입자분들 점잖으신 분들이고, 저희랑 아무 문제도 없던 분들이라 서로 좋은 선에서 마무리 하고 싶은데, 매매 엄두도 못낼 기간밖에 안 남고해서 다시 전세로만 내놓아야할 상황도 별로고..게다가 시간이 전세도 촉박할 정도기도 하구요.
그래도 그 날짜에 나가셔야하시는거면 전세금 다 빼드리긴 지금 가진 돈으론 어림없고.

이럴때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맞는건지요.
IP : 112.172.xxx.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4 8:05 AM (125.31.xxx.26)

    사람 구해지면 전세금 돌려주겠다, 만기까지는 주겠다 하시고
    5~6월까지는 매매로 내놓고 안되면 전세로 돌리세요.
    세입자들 사는 동안 집보러 오면 협조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래야 세입자도 돈 빨리 받죠.

  • 2. 원글
    '15.1.14 8:20 AM (112.172.xxx.48)

    3월에 나가셔야한다하니 최대한 맞춰주면 좋을거 같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매매로 내놓으면 사실상 불가능할 거 같거든요.
    매매로 내놓으려했었던 참이니, 좀 더 기다려주시라 말하고 나가는대로 드리겠다 적어도 계약날짜 전에 드리겠다 말하면 되는거죠?
    실은 어쩌다보니 건너건너 아는 분이라 좀 곤란하기도 해요.
    남편도 저도 무른 성격이라, 그런 말 전달하는것도 어렵긴 할거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해도 내용상으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 같으니 남편과 잘 얘기해보고 전달해야겠어요.

  • 3. ----
    '15.1.14 8:20 AM (125.39.xxx.204)

    세입자가 구해지면 일찍 돈드리지만 아니면 만기날에 준다고 해야죠
    그런데 아마 세입자도 전세금 받아서 이사가는집에 돈 넣어야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듯하네요

  • 4. 걱정 뚝
    '15.1.14 8:37 AM (61.253.xxx.25)

    두달 남았으면 전세는 날개돋친듯 나가요
    제가 서울 외곽 대형형수 전세 이번에 얻었는데 한달 남은것도 제가 전세금 70프로 일단 주는걸로 하고 계약했어요
    부동산애서는 일단 안된다 하지만. 지금 전세는 내놓으면 내놓는대로 나가요
    심지어 월세도. 되고요
    저는 세입자 입장이어서 주인이 딱 60일 남겨두고 월세 전환하다고 하고 월세들어오는사란 구하고 저희보고 계약서 날짜대로 나가라고 해서. 난감했었거든요. 제
    부동산에서는 안 나가면 그만이다 주인이 경우없다 했는데 주인은 60맇 노티스에 법대로 계약날짜에 나가라 하고

    그래서 어쩔 수없이 저도 제가 대출받아 전세 구했거든요

    아마 전세가 너무 빨리나가서 걱정일껄요
    부동산 전세구한다는 사람 리스트 열줄은 있을거에요
    매매만 욕심 안내시면. 전세는 걱정마하고 여러군데 내놔요

  • 5.
    '15.1.14 8:45 AM (114.203.xxx.172)

    저도 세입자 입장이지만 그 세입자분도 경우가 없으시네요 보통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야할 사정이 생기면 집주인에게 언제 나갔으면 좋겠다 미리 얘기하고 집주인이 오케이 하면 그때 집 내놓고 집 계약되면 그떄 자기가 이사 할 집 구하러 다녀야지...이건 뭐 자기가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통보하다니요? 그러다가 집 안빠져서 돈 못받으면 어쩌려구

  • 6. south
    '15.1.14 8:58 AM (180.92.xxx.43)

    두달후 정해진 날짜에 나가겠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는건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이예요
    일단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후 새로 들어 올 세입자를 구해 주고 (복비를 현 세입자가 지불) 나가는게 원칙이죠
    주인이 계약서대로 하자면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현 세입자는 만기일까지 꼼짝말고 있어여 해요
    그런데 원글님이 전세대신 매매를 원하시면 일단 매매 내 놓았다가 만기일 이전에 매매되면 돈 내 줄수 있다 하세요
    그쪽 사정도 있지만 원글님의 사정도 있으니 서로 조율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일단은 매매로 내 놓고 안 되면 전세로 돌려 만기일에 맞춰 돈 내 준다 하세요
    원글님 답답할건 하나도 없어요
    저두 전세살다 만기이전에 이사 간다고 주인허락 구하니 매매해서 돈 돌려 주겠다 하더군요
    결국 5달만에 매매되어 보증금 받고 이사 나온적 있네요

  • 7. 원글
    '15.1.14 5:41 PM (112.172.xxx.48)

    댓글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부동산두어군데에 매매랑 전세 얘기 꺼내만 놨는데, 오늘 벌써 전세는 몇팀이나 계약하자고 하나봐요. 전화가 빗발치네요..
    매매로 일단 먼저 진행하려 했는데 전세가격 더 올려줄테니 계약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전세가 귀하긴 귀한가봐요.
    매매진행 하다 돌리는게 나을지 그냥 전세 계약하고 말지 다시 남편하고 상의하려구요.
    올려주신 글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5594 요새 노로바이러스 땜에 회 안 먹는 추세인가요? 4 노로 2015/01/14 2,064
455593 유산균은 누구에게나..다 좋은가요? 1 ... 2015/01/14 1,253
455592 40대 중반, 무엇으로 행복감 느끼세요? 22 .. 2015/01/14 6,864
455591 사귄지 일주일안에 키스하면 여자가쉬워보이나요? 4 ??????.. 2015/01/14 8,422
455590 가전제품 저렴한 곳 아세요? ... 2015/01/14 902
455589 장시간 이어폰사용이 청력에 영향주지않을까요? 4 푸른들 2015/01/14 1,348
455588 가스렌지 4 막내 2015/01/14 664
455587 새누리 '박원순 저격 특위' 만들기로 7 세우실 2015/01/14 1,122
455586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통지가 왔어요.. 7 국민연금 2015/01/14 2,798
455585 어느 요일이 제일 힘드세요? 3 냐옹 2015/01/14 933
455584 아무나 가능한 직업이 어린이집교사라니... 3 ..... 2015/01/14 1,447
455583 행사장 좀 알려주세요 3 행사장 2015/01/14 509
455582 우편물을 누가 가져갔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할까요 3 ㅇㅇ 2015/01/14 1,232
455581 아이패드로 미드 볼 수 있나요? 9 초보 2015/01/14 7,539
455580 내달초 가계부채 관리방안 나온다…빚 갚는 구조로 전환 유도 1 .... 2015/01/14 993
455579 낫또 지속적으로 먹으면 냄새날까요? ㅎㅎ 2015/01/14 674
455578 대통령같은 업무 스타일 8 상상 2015/01/14 843
455577 이런경우.. 쌍꺼풀수술 6 .. 2015/01/14 1,451
455576 靑, 행정관 문건배후 발설주장 ”사실관계 확인중” 세우실 2015/01/14 756
455575 미드, 영드 보는 방법 글 ... 2015/01/14 834
455574 분당 산부인과 추천 바랍니다 4 유방암검사 2015/01/14 2,538
455573 현관 번호누르고 들어가는 집에 사시는 분들이요.. 3 .. 2015/01/14 3,709
455572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얼떨결에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3 결혼 2015/01/14 2,408
455571 친한 직장동료가 그만두는데 선물을 하고싶어요~ 1 선물 2015/01/14 1,065
455570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상처 받았어요. 23 친구 2015/01/14 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