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헐...
'15.1.14 12:26 AM
(211.201.xxx.173)
이게 말인지, 망아진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에 한 전입신고서가 있어야 한다구요?
그럼 그 다른집은 전세금도 안 낸 사람에게 전입신고를 하게 놔둔다고 하나요?
말이 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죠. 돈도 안 주고 다른집은 어떻게 들어가라나요?
2. 뭔..
'15.1.14 12:27 AM
(125.177.xxx.38)
개소린지..ㅋㅋㅋ
진짜 말도 안되구요.
절대 그리 해주지 마세요.
막말로 전세금 날아가도 님이 잘못한게 되어버린다는.
3. ...
'15.1.14 12:27 AM
(182.210.xxx.52)
전세대출 문제네요.
은행은 원글님을 못믿고, 원글님과 남편분은 집주인과 은행을 못믿고..
뭐 그런 상황인거 같네요. 그런데 제도는 은행에서 하는 말이 맞아요.
은행에 가셔서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집주인이 일을 좀 허술하게 처리하는것 같네요.
4. 집주인도
'15.1.14 12:27 AM
(114.207.xxx.164)
참..원글 부부를..호구로 보는건지...
지금 주인말을 믿으시는건 아니죠?
은행이야...전세 세입자보다 후순위 담보 설정이니..당연히 전세 빠진 집 대출을 선호하겠죠.
은행말 들어봐라 했다지만..은행말 들어서 뭐하게요.
돈 받아야 전세를 빼는거고 등기도 이전하는겁니다.
5. ...
'15.1.14 12:32 AM
(115.139.xxx.108)
안됩니다!! 전입신고는 돈 다 받고 이사가는 그동네 가서 하세요~
6. 미림
'15.1.14 12:52 AM
(118.46.xxx.187)
절대 절대 안돼요
만약에 다른 곳으로 전입한후에 은행 대출해서
집주인이 님 전세금 빼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안을 경우
다시 지금 사는 집으로 전입 신고해도 은행 보다
후 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곤란 하잖아요
안전한게 제일입니다
7. 은행에서
'15.1.14 1:09 AM
(121.145.xxx.49)
확인만 하던데요.
어느 은행인지 잊어버렸는데요.
제경우는 이사하기 이틀전에 은행이라고
현재 세입자 본인이 맞는지 며칠에 이사하는게 맞는지만
확인했고요.
당연히 전세금 받고 전출(이사갈 집 전입신고)했어요.
돈도 안주고 전출먼저 하라는건
사정이 어떻던 세입자에게 요구할건 아니죠.
8. 그렇게 사람 잘 믿는 집주인이
'15.1.14 1:11 AM
(121.145.xxx.49)
자기 사는집 담보로 대출해서
세입자 이사 나가기전에 전세금 내주면
되겠네요.
세입자가 설마 이사 안나가겠어요?
이러면 말 됩니까?
9. 다 방법 있어요.
'15.1.14 1:14 AM
(14.39.xxx.175)
전세살이 십년 이년 마다 집 옮겨다니면서 제가 벼라별일 다 겪여보긴 했네요.
일단 은행 담당자 이름이랑 번호 받아서 전화하세요.
확인해보니 다른 은행은 무슨 확인서 써주면 은행에서 세입자 계좌로 바로 송금해준다더라.
잔금 받으면 바로 주소 옮기겠다 하시고요.
저도 여러번 해봤어요.
이사갈 준비되면 집주인이랑 함께 서류 다 준비해서 은행가서 무상거주 확약서인가 뭔가 확인서 써주고 바로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직접 입금받으세요.
무상거주 확약서 비고란에는 전세금 수령 때문에 쓰는 거라고 꼭 명시하시고요.
잔금 들어온거 확인하시면 바로 쌩하니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안해준다면 담당자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확인해봐라 다른 은행 다 해준다 그러시고
잔금받기 전에는 절대 주소 못 옮긴다고 하세요.
다 됩니다.
걱정마세요.
10. 더구나
'15.1.14 1:15 AM
(121.145.xxx.49)
어디로 전입신고 하라는거죠?
전세금도 안받고 전입신고 하라는
다른 집주인이 대기하고 있나요?
11. 참
'15.1.14 1:16 AM
(14.39.xxx.175)
무상거주 확약서는 주소 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쓰는 동시에 꼭 잔금 받으세요.
주소 빼주거나 서류만 먼저 건넸다가 전세금 안주는 나쁜 인간들이 꼭 있어요.
조심하세요.
12. ㅇㅇ
'15.1.14 1:27 AM
(116.33.xxx.17)
은행에 전세금반환담보대출을 받고 싶다고 상담을 하면
은행은 먼저 그 집 명의자의 신용조회부터 하더군요.
담보대출이지만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다르고요.
현재 집의 기준시가 -전세금-방 개수(3개인지 4개인지)를 전월세로 환산한 금액= 대출가능금액
기존 전세가가 기준가에 육박하는 등의 현실로 보아서 보통 대출받을 금액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전세가 외에도 ,은행 측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월세를 살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방 이외의 나머지 방 개수에 따라 얼마간의 전세가환산을 하고 그것도 빼거든요.
계산해 보면 대출가능액이 없다, 그럼 어떡하나요 하니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겨서 빈 집처럼
만들고 대출을 받으라는 거더라고요 . 하여간 이해불가죠 ㅠ 어떤 세입자가 후순위를 감수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겠어요.
남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주민등록 옮겨달라는 부탁하는 거 보면 대출을 많이 발생시키려나봐요
저는 아주 일부만 받으려고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0.몇 %가 큰 듯 해서 신경쓰다가 나중에 생각을 바꿨죠
사실 3%다 3.4%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도 계산해 보니 금액은 별 차이 없음.
대출이율을 좀 비싼 걸로 하니 세입자 주민등록을 안 빼도 되더라고요.
13. 뭐머그까
'15.1.14 1:29 AM
(180.65.xxx.21)
저도 집주인이 대출 받아야한다고 해서 이사가기 며칠전에 은행에서 실사를 한번 했고,전입 신고는 집 계약하고 나서 하던대로 주민셑터 가서 했어요.미리 전입신고를 하는게 아니구요.미리 전입신고도 안돼지 않나요?어쨌든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전입신고 시기를 늦추지만 않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원글님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시는게 최우선이죠.은행에 물어 보는게 나을듯해요.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14. 감정적인 댓글님
'15.1.14 1:41 AM
(14.39.xxx.175)
집주인이신가봐요.
전입신고 안하고도 대출해서 세입자한테 잔금 송금하는 방법 다 있어요.
세입자들 그렇게 해서 전세금 받아 이사가는데...
쓸데없이 감정낭비한 것 같네요.
순진한 세입자들 집주인 말만 듣고 주소옮겼다가 전세금 날리는 경우 허다해요.
그러니 조심할 수 밖에요.
15. 집을 담보로
'15.1.14 1:58 AM
(110.8.xxx.60)
대출을 받으려는건 맞는데
결국 만약 5억에 2억짜리 전세다 그러면 자기 재산은 3억이니 그정도를 담보로 융자를 해야하는 상황에
전세 2억 없는걸로 해서 담보 5억가치로 융자를 받고 싶으니 이런 상황이 온거겠죠
그 집은 전세가 안나가서 현재 융자를 해서 전세돈을 빼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 주인 말이 약간 맞는 말도 있지만 맹점이 있는게
왜 전세금 줄돈을 융자 하면서 그걸 님에게 직접 줄거니 걱정말라는 소리가 없나요?
보통 은행 집주인 전세입자 셋이 동시에 모여 전입신고 해서 집 빈집 만들고
은행 직원이 준비 해논 서류 접수해서 융자 발생 시키고
그거 세입자 통장에 넣어주는 것까지 셋이 대동해서 확인 하면 될일 인데요
그러자고 하는거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자 한다면
님이 주소 빼며 전세금 없는 아파트 만든후 그걸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계약기간 다 되고 님이 이사하면 그때 준다는 말인가 본데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님은 위험 부담을 잔뜩 안고 살으라는 말인데 은행에서 그런 비상식 적인걸 관행으로 해왔을리도 없구요
님이 이사할 시점에 동시에 셋이 모여서 은행에서 님이 직접 돈받는걸로 하면 되요
집 주인도 그 융자의 용도를 전세금 주려고 하는거다 정확히 밝혔다면 당연히 가능한 일이겠죠
전세는 아니고 매매의 경우였지만 전주인 이름을 저희 이름으로 바꾸고
집이 저희 이름으로 바뀐거 은행 직원이 법적으로 다 하자없게 확인하고
그다음 융자 발생시켜서 그거 집주인에게 잔금치루고 ..뭐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 담당자 말고 다른 은행가서 통상적 절차가 어떤지 물어보세요
16. ....
'15.1.14 2:09 AM
(112.155.xxx.72)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입 신고 해 버리고
서류상으로 원글님이 나간 집을 만빵으로 대출 받아서
집주인이 날라 버리면
원글님 전세금 날리는 거 아닌가요?
17. ...
'15.1.14 8:03 AM
(175.121.xxx.137)
저도 전세줬던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담보대출 받으려니 세입자 주소를 이전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에서는 위험한거 아니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해줄리가 없지요. 혹시나 몰라 세입자한테 얘기하니 당연 안된다고....제가 세입자라도 안해줬을거라 생각하고 은행에 신용대출받고 이리저리 돈 빌려 전세금 줬네요. 모든건 원칙대로 하는게 좋아요. 아마 그 집주인도 세입자였다면 절대 안해줬울겁니다
18. 원글
'15.1.14 8:26 AM
(1.245.xxx.230)
정말 감사해요, 82님들..
집주인이 융자받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계좌로 송금한다고 하긴 했어요.
담당자 이름이랑 뭐랑 다 알려준다고도 했구요.
저는 솔직히, 3자 대면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받는 거면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윗분 알려주신 대로 무상거주확약서? 쓰고요), 이렇게 하면 많이 위험할까요?
돈 들어도 부동산 끼고 이런 절차(무상거주확약서 쓰는 절차) 밟으면, 혹시 조금 더 안전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 전세금 날리면 저희 큰 일 납니다.
19. ...
'15.1.14 8:39 AM
(112.144.xxx.59)
저희엄마도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대출할라하니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해야한다해서 제가 며칠 빌려드리고 은행에서 대출해 제게 갚으셨어요.
20. 원글님
'15.1.14 9:56 AM
(14.39.xxx.175)
일단 은행가서 담당자한테 확인하시고요.
잔금 받는날 서류 싸인하는 것과 은행에서 잔금을 바로 직접받는 것 동시에 하는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해요.
저도 전세금 받을 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사나왔고요.
원글님 창구에 가셔서 서류에 싸인하면 바로 은행 담당자가 원글님 계좌로 입금해줘요.
그자리에서 잔금 들어왔는지 즉시로 확인이 되고요.
잔금 확인하고 난 뒤 바로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돈을 융통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정안되면 이 방법이라도 써서 전세금 받아나와야지요.
21. 제노비아
'15.1.14 11:19 AM
(121.137.xxx.245)
전세관련 글 저장합니다
22. ㅠㅠ
'15.1.14 11:48 AM
(165.246.xxx.30)
원글님... 위에 14.39님 댓글 보시고 맘 가라앉히세요.
저희가 같은 방식으로 전세금 내어드린 경우인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고 세입자분 이사 나가실 때 전세금 전액 대출 받아서 드렸어요.
이사가시는 날 은행 직원이 대출금 들고 나오셔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세입자분께 직접 전달했습니다.
새로 이사가시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 최대한 빨리 해주십사 했는데 세입자분께서 이미 짐 내리면서 하셨더라구요. 다행히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셔서요..
원글님 상황이 저희 집 세입자분과 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은행에 정확히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