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441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7919 몇 주 전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께 전화했다는 글 쓴 사람이예요... 18 ... 2015/07/30 5,247
467918 경남 하동, 여행지랑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5 마음샘터 2015/07/30 2,007
467917 남자한테 이성으로 느껴지는 여자 44 ..... 2015/07/30 26,188
467916 카톡 친구추가요 2 2015/07/30 2,083
467915 안면도 가실 분,, 안면도 초입 무지 막히니까 신새벽,오밤중에.. 3 그냥 2015/07/30 2,126
467914 위안부에대해 질문있어요~ 7 질문있어요 2015/07/30 861
467913 몸파은 윤락녀들 동정하는 글이나 본인들 핑계글 보면 좀.. 29 .. 2015/07/30 4,174
467912 강아지보험 드신분 있으세요? 11 토리 2015/07/30 3,914
467911 용인휴게소오는데 2시간걸렷어요 16 도로 2015/07/30 3,720
467910 지리산 dream 2015/07/30 763
467909 바세린+물 맛사지 효과 좋네요 3 물마루 2015/07/30 6,491
467908 연필심처럼 피부안에 검은 피지같은거 병원 가야되죠? 8 2015/07/30 14,806
467907 마이너스 통장 천만원짜리 개설했는데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9 아모르파티 2015/07/30 9,994
467906 월 천만원 버는데 아침밥 부실하다고 투덜대는 남편.txt 93 아침 2015/07/30 26,541
467905 허리 물리치료 받는데 그렇게 비싼가요? 2 .. 2015/07/30 4,108
467904 빌 마크잭, 국정원의 실제 타겟 아이피 주소와 감염 시간 폭로 light7.. 2015/07/30 885
467903 발, 다리에 열이 많이 나고 화끈거려요. 2 오십넘어 2015/07/30 2,757
467902 제주도 귀향하려고 합니다. 11 귀향 2015/07/30 4,039
467901 님과함께 보는데 잼있네요..ㅋㅋ 2 dd 2015/07/30 1,444
467900 중국여행정보에 대해 얻을수있는 까페 추천부탁드립니다. 2 태사랑처럼 .. 2015/07/30 679
467899 남동생이 서운하다 합니다 35 .. 2015/07/30 13,934
467898 [한국리서치] 에어컨 관련 관찰 조사 참여 요청 1 한국리서치 2015/07/30 654
467897 엑셀좀 도와주세요 3 ㅇㅇ 2015/07/30 752
467896 식혜가 들어가는 음식 있을까요? 2 식혜 2015/07/30 711
467895 광명 이케아에 그릇과 침구류는 없나요? 5 궁금한 시골.. 2015/07/30 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