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11211167610362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법"이라며 이날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야 합의된 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될 것"이라며 "이번에 처리를 미루고 다음 국회로 미룰 경우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도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고 여야 모두 법 통과를 개혁과제로 설정한 상태"라며 "국민 여론도 약 70% 이상이 찬성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모두 이뤄진 상태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대가성 유무를 가리지 못해 불법적인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기준 39위에 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5일 숙려기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법안심의 최소한 물리적 기회를 줘야 한다"며 김영란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이 법안은 공직자의 가족과도 직결돼 ‘관피아 척결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 김영란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등장한 법안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해 지난 4월 꿈 많은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국민이 진도 바다에서 눈감은 점을 직시해야 한다" 김영란법’ 나온 배경 다시 생각해야 -우승준 기자
여나 야나 빨리 처리했음 좋겠네요.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데 왜 시간을 질질 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