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15-01-08 21:11:22
저희 아이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2+1음료수 행사 있는 제품을 모르고 고객에게 + 1개를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나중에 알게 되어 남은 음료를 본인이 먹었다고 하는데 고객이 그 다음날 방문을 해서 편의점 사장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사장은 횡령으로 경찰서 신고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받은 알바비를 토해내던가..아님 경찰서 신고를 한다고 겁을 줘서 각서쓰고 지장찍고 그동안 받은 알바비 모두 (대략 6~70 만원 정도) 토해내고 알바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집에서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해서 지금 알게 되었는데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스무살 처음 시작했던 알바라 잘 모르고..남은 음료 먹은 저희 아이도 잘못 했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한 사장 때문에 너무 열이 받네요..알바 그만둔 시점은 작년 10 월 쯤 입니다..
IP : 222.233.xxx.1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8 9:17 PM (218.233.xxx.140)

    못됐다 우선 찾아가세요. 그리고 일을 했으니까 노동부에 상담 받아보세요. 악덕하네요.

  • 2. 악독한 넘이네
    '15.1.8 10:03 PM (58.143.xxx.76)

    어느 편의점인지 알려져 망신당해야 함

  • 3.
    '15.1.8 11:49 PM (175.118.xxx.205)

    나쁜놈의 사장ㆍ편의점 보면 알바생들에게 배고플때 간식 챙겨 먹으라고도 하던데, 진짜 못됬네요ㆍ고의도 아닌데ㆍㆍ
    먹은 금액 배상하면 되지 그동안 임금은 왜 안주나요ㆍ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ㆍ

  • 4. ....
    '15.1.8 11:55 PM (58.229.xxx.111)

    아니, 음료수 값을 물어내라고 하면 될 일을 횡령 운운하며 알바비를 안주다니요.
    그 각서 아무 효력이 없어요.
    착취네요. 착취.
    이거야말로 신고감 아닌가요?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세요.
    노동부에 내일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법률구조공단에도 상담신청해서 찾아가보세요.
    뭐 이런 개같은 사장놈이 있는지, 순진하고 어린 학생 협박해서 돈을 뜯어먹었네요.
    혹시 사장이 문자나 카톡으로 아이한테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증거는 있나요?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사장이 한 짓이 무슨 죄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 5. ...
    '15.1.9 12:03 AM (58.229.xxx.111)

    인터넷 여기저기에 사연을 올리고 편의점 어딘지 공개하고
    명예훼손죄로 놈이 고소하면 그냥 벌금 몇 푼 내는 것도 좋은 복수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하시겠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
    '15.1.9 12:15 AM (58.229.xxx.111)

    원글님. 나중에 댓글로 후기 꼭 알려주세요.
    일단 각서는 아무 효력이 없구요. 오히려 사장이 알바생을 협박했다며 협박죄를 물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사람이 사장한테 돈을 주라고 할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장놈이 고분고분 말을 들으면 좋지만, 악질이면 끝까지 안주고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노동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니, 그냥 버티다가 벌금이나 물고 마는거죠.
    벌금이 알바비보다 적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편의점에 압류딱지를 붙여야 합니다.
    사장이 악질이긴 하지만 노동청에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돈을 착취한 것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는지
    이 부분도 경찰서에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8149 늙은건가요..팬더가.. 1 팬더 2015/07/31 906
468148 고3 수시원서 담임 상담 12 .. 2015/07/31 4,851
468147 송학식품 난리났네요. 25 대체뭐지? 2015/07/31 24,288
468146 친정강아지 몇일 봐주고 있어요.... 16 ㅠㅠ 2015/07/31 2,793
468145 여자들이 임산부배려 더 안해주네요 40 과객 2015/07/31 5,146
468144 강원 찰옥수수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3 옥수수 2015/07/31 1,588
468143 곧 시댁 방문하는데요. 4 zeste 2015/07/31 1,527
468142 오상진.김범수.손석희.제 이상형들 이랍니다ㅎ 4 다아나운서네.. 2015/07/31 1,962
468141 머리 할 때 약을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 1 2015/07/31 882
468140 가끔가다 미친듯이 짠게 땡겨요.. 7 .. 2015/07/31 1,931
468139 중학교 행정실도 방학때 쉬나요? 4 질문 2015/07/31 3,104
468138 퇴근, 이제부터 휴가 시작~ 1 엔딩 2015/07/31 807
468137 쇠고기미역국 끓일 때 백숙 국물 남은거 넣으면 이상할까요 5 미역국 2015/07/31 1,312
468136 재벌이 안 부러우면 이상한 건가요?? 17 rrr 2015/07/31 3,875
468135 매직스페이스 양문형 vs 4도어(상냉장하냉동) 13 냉장고 2015/07/31 7,337
468134 높은층 살다가 낮은층 이사가신분 있나요? 29 높은층 2015/07/31 5,046
468133 일본 의원 700여명에게 기립 박수를 받았던 대통령 7 그립네요 2015/07/31 1,491
468132 저녁 하는데 가스냄새가 나요. 2 ... 2015/07/31 725
468131 저는왜 신경치료를 몇번씩이나 할까요? 7 신경치료 2015/07/31 2,817
468130 동생이 제 명의로 월세 얻었는데 7 명도소송 2015/07/31 2,108
468129 급)재산세 오늘 몇시까지 납부가능한가요? 6 고지서 2015/07/31 1,388
468128 시청자들도 안 볼 권리 있다. 강용석 보고있나? 1 --- 2015/07/31 1,025
468127 유럽여행 긴비행시간 견딜만한가요? 11 ab 2015/07/31 4,546
468126 제가 사십을 넘어서 오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4 제가 2015/07/31 5,012
468125 딸아이 독일 여행 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22 바람이 2015/07/31 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