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정부지원사업하고 있어요.
교육사업 진행 중인데,
한 기계 제조업체에서 직원이 교재를 집필했고, 집필료는 200만원 주기로 했어요.
계약서상에는 200만원 기재되어있고 부가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 직원이 집필료를 회사 통장으로 받길 원했고,
법인통장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집필료를 지급할 수가 있었거든요.
업체에 발행요청을 했더니
너네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느냐 당연히 220만원으로 발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는거에요.
근데 저희는 비영리기관이라 부가세 환급 받지 못하거든요.
게다가 정부사업이라 명시되어있는 200만원이 나가야지 임의대로 집필료를 책정할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집필료를 받는 분들도
자기 소득(200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세를 다 제해서 받구요.
업체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
명시된대로 총 200만원이 지급되는것이니깐 그렇게 발행해달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 손해인거 아니냐,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하냐?
부가세 환급을 왜 안받냐?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럼 부가세는 어디로 가는거냐?
(근데 이건 나라에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저희가 가지는것도 아니구요ㅠㅠ)
이러면서 대기중입니다;;;
근데 업체가 하는 이야기가 맞나요?
전 부가세나 이런거 잘 모르거든요.
개인이 원천세 4.3%인가 3.3%인가 제하고 지급받을때도
어쨌든 저는 원래 금액 다 지출하고, 제한 세금을 국세청이나 어디든 나라에 납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00만원의 소득을 얻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22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업체 소득은 220만원인거 아닌가요?
지금껏 업체랑 일을 해봤어도
이런적은 없었고
제가 부가세나 세금을 잘모르는터라
세금 안내려고 버팅기려는게 아닌가 의심(?)은 되지만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