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의 직업이 건축쪽이라 결혼 이후 지금까지 거의 2년 주기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라 자연스레 온가족이 같이 이사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2년 계약을 하며 살던 중 5개월 남겨두고, 집주인이 바뀌어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다시 재개약을 하게 되어 저희가 언제 이사를 갈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집주인은 한달 전에만 얘기하고 살고 싶을때까지 살라시며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주시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2년 계약이니 그런거는 그냥 형식적인거고 이사가기전 한달 전에만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면 된다며, 특약사항에 " 계약 해지시에는 1개월 전에 쌍방 연락하기로 한다 " 라고 쓰셨기에 저는 그말이 그뜻이려니 하고 안심하고 잊었습니다. 그냥 당시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 신랑의 발령이 있었고, 저희는 2월 중순 이사를 결정하여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고 날짜를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한지라 말씀안드리고, 다음 세입자 들일 때 도배랑 장판을 우리는 안하고 들어왔으니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와 감사하다는 얘기와 그날 뵙겠다는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에 집주인의 아드님의 전화가 왔고, 계약서 운운하셔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저의 얘기를 하다가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었고, 특약으로 "계약 해지시에는 1개월 전에 쌍방 연락 하기로 한다“ 라는 말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당장 계약했던 중개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중개인은 사업자가 다른분으로 바뀌어 있었고 전화 받는 분은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집주인과 전화를 걸어 당시 제가 말한 상황과 흥쾌히 그러라하신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께 전화를 걸어 계약서 확인했으나 2년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명분이고 부동산에서 통상 그렇게 쓰신거다. 그 당시에 집주인께서는 흥쾌히 답을 하셨었다, 그래서 특약에 "1개월 전에 쌍방 연락 하기로 한다“ 따로 적은것이다 라고 제 확실한 기억을 말씀드렸으나, 아드님은 집주인의 연로함으로 인한 기억없음과 계약특약은 늘상 그렇게 넣는 거다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몇 달전으로 기억을 거스르니, 저는 월세사는 세입자로서 원래 통상은 집에 자잘한 것도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으나, 집에 전등이니 세면대 큰 부품이 고장나 몇만원~십만원정도가 지출될 거라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장이나서 교환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며 비용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나이 드셔서 기억이 없으시다는 분께서 계약서에 명시한 “생활도중 소모성 고장 수리는 임차인이 하고 보일러 및 누수되는 곳이 발생되면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하기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드님과 제가 별도로 통화하고 해결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런지요.
아드님께서는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저희에게 부담할 것과 세입자를 구해주고 가라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요.
지금 내용증명 서류를 집주인에게 한글로 작성하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