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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받을수있나요

헤라 조회수 : 833
작성일 : 2015-01-07 13:35:25
딸아이코수술 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금50 만원을 걸었는데요.너무 섣불리결정한것같아 취소 하려는데,계약금 받을수 있을까요
IP : 118.220.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7 2:11 PM (121.135.xxx.16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붑쟁해결기순이 마련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술예정일 3일 이전 까지 해제는 계약금의 90%를 , 수술예정일 2일 전

    해제는 계약금의 50%를, 수술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후 해제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 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 수술예정일 8일전에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금도 수술비용의 10%인

    715.000 원을 기준으로 10%인 715.000원을 공제한 928.500원의 환급을 요구하 수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처리 된 28.5000 원을 제외한 643.500 원의 추가적인 환급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단. 수술을 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 비용은 환급금에서 공제될수 있습니다


    ----------------------------------------------------------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해주죠.. 소보원까지 가야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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