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3억정도에 분양받은 아파트...현재 5억 5천 정도인데요. 팔고싶은데 10년이상 보유했구요 6억 이하인데
양도세가 비과세 되나요? 아님 양도세 내야하나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3년이상 보유하면 6억 이한 비과세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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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도 3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되나요?
... 조회수 : 3,188
작성일 : 2015-01-07 01:37:14
IP : 218.232.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양도세
'15.1.7 1:50 AM (14.34.xxx.58)먼저 파는거에 대한거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다만 옛날처럼 중과세가 아니라 1채기준의 일반과세입니다.
인터넷에서 양도세 일반과세를 검색하시면 공제할수 있는 금액과 각 구간별 과세비율이 나와있어요.2. ...
'15.1.7 1:55 AM (1.233.xxx.23)2번째 주택을 구입한후 첫번째 주택을 파는 경우,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면 비과세지만,
본문과 같이 10년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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