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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 교사 의 경우 간병휴직은 사유 있으면 대부분 되는 건가요?

.. 조회수 : 6,149
작성일 : 2015-01-06 09:57:54

아니면 구구절절하게 소명하고 절차 거쳐야 가능한 건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03.255.xxx.2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15.1.6 10:06 AM (112.152.xxx.52)

    10여 년 전,

    직계 가족의 중병에 따른 진단서와 관련 서류 첨부했어요.

  • 2. 원글
    '15.1.6 10:12 AM (203.255.xxx.207)

    전 공공기관 다니는데 담당자가 인사위원회에 나와서
    소명까지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재량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서류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 3. 교사
    '15.1.6 10:16 AM (175.117.xxx.190) - 삭제된댓글

    저는 진단서만으로 휴직이 되었어요. 교사는 교장이 허가해주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휴직을 내 줍니다.

  • 4. 저도
    '15.1.6 10:54 AM (210.125.xxx.85)

    엄마가 경도성 인지장애(치매 전단계 정도에 해당)인데, 휴직을 어떻게 내야 하나, 휴직 인정이 될까 계속 염려 중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진짜 치매에 걸려서 심해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멀쩡할때 엄마와의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싶거든요.
    더 심해지셨을때 병수발 드는 것보다는요.

  • 5. 윗분
    '15.1.6 11:02 AM (175.117.xxx.190) - 삭제된댓글

    어머니 진단서로 충분히 간병휴직 나올 거에요. 휴직은 1년씩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더 짧게도 쓰시는 분 계신데 교사는 학기단위 휴직을 권장해요.

  • 6. 원글
    '15.1.6 11:42 AM (223.62.xxx.231)

    저 다니는 곳이 규모 작은 회사도 아닌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는 이미 냈는데

    주민등록초본까지 내라는데 이것도 이상하네요.

    어차피 주소는 제가 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회사 규정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서류고요..

    이렇게까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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