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료기간중에 신문해지하려는데요..

답변좀.. 조회수 : 2,270
작성일 : 2015-01-05 17:48:38
한겨레신문9월달에 아파트에 다니는판촉사원에게 구독신청했는데요..
그때 일년구독조건으로 무료기간6개월과사은금3만원받았는어요..근데신문을 가족들도다안보고 쌓이기만해서 해지하려했더니 사은금과 그동안 본 기간동안의 구독료를 납부하라는데 법적으로 이게맞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IP : 122.34.xxx.44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5 5:50 PM (211.237.xxx.35)

    법적으로 따지기전에 상식적으로 당연히그래야 할것 같지 않나요?
    왜 무료로 주고 사은품을 주겠어요?
    먹튀도 아니고 그냥 받은돈 돌려주고 구독료 주세요.
    -_-;;;

  • 2.
    '15.1.5 5:51 PM (110.70.xxx.63) - 삭제된댓글

    님이 본 만큼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은품값도 당연히 돌려줘야 하구요

  • 3. 당연
    '15.1.5 5:51 PM (218.238.xxx.140)

    한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꺼예요.

    혹시 낚시글인가??

  • 4. 법적으로는
    '15.1.5 5:52 PM (112.185.xxx.133)

    잘 모르겠지만 사은금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구독료도 어느정도는 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전에 사은금은 안받았지만 6개월 공짜로 본것땜에
    1년 꼬박 신문 온거 버리기만 하다 해지했는걸요

  • 5. ..
    '15.1.5 5:56 PM (218.235.xxx.253)

    일년구독조건으로 받으셨다면서요.
    조건을 못채우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해지하려면 받은 3만원이랑 본거만 내는건데 그것도 아까우신가봐요?

  • 6. 성격은곧신념
    '15.1.5 5:56 PM (207.216.xxx.8)

    저라면 이런글 안 썼을거에요.... 어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ㅠㅠ

  • 7. 삼산댁
    '15.1.5 5:56 PM (222.232.xxx.70)

    법적이고 뭐고 간에 당연히 사은품돌려주고 신문값 본만큼 당연히 내야 정상이 아닐까요.님이 1년은 본다는 조건으로 사은품과 무료기간을 준거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당연 돌려주는게 맞지요.

  • 8. 한겨레
    '15.1.5 5:57 PM (211.186.xxx.56)

    우리동네엔 한겨레는 사은금 없던데 ...
    조중동이나 사은금 주지 않나요?
    글고 당연히 계약이 깨지는것이니까 받은것만큼 다 돌려줘야지요.

  • 9. 신문
    '15.1.5 5:58 PM (124.111.xxx.112)

    네,그동안 본 기간 값쳐서 드리고 사은품으로받은 돈도 돌려주세요.
    무료6개월과 사은금은 조건이 일년볼경우잖아요.
    법적이 아니어도 돌려주는게 마땅합니다.

  • 10. 네...
    '15.1.5 5:59 PM (121.136.xxx.118)

    그게 맞아요

  • 11. ..
    '15.1.5 5:59 PM (119.18.xxx.47)

    일년 보는 조건으로 사은품을 받았는데
    인터넷 위약금과는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문 보급소 어려워요

  • 12. ..
    '15.1.5 6:02 PM (114.206.xxx.171)

    현행 한국신문협회 신문구독 관련 약관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도중에 해지하게 됐을 때, 1∼2개월분의 구독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무가지 투입 허용기간이 2개월로 제한돼 있으니
    9월부터 지금까지 넉달중에 두 달치 구독료와
    사은품 3만원은 돌려줘야죠.

  • 13. 맞아요
    '15.1.5 6:02 PM (222.233.xxx.22)

    사은품 돌려주셔야 되고요..지금까지 무료로 본 구독료..다 내셔야 합니다.

  • 14. .
    '15.1.5 6:03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돌려주고 구독료 납부해야지요.

  • 15. 약속대로
    '15.1.5 6:03 PM (211.36.xxx.109)

    걍 1년 보세요
    그게 더 싸게먹히겠네.

  • 16.
    '15.1.5 6:10 PM (14.45.xxx.180)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이 다 있네요.

  • 17. 당연한 걸
    '15.1.5 6:12 PM (182.226.xxx.200)

    묻네요.
    저도 두달 보고 물어내고 해지 했어요.
    너무너무 당연할 걸~~

  • 18. 갑자기
    '15.1.5 6:16 PM (175.118.xxx.61)

    신문지국하는 친구가 불쌍해지네요
    이런 사람 하도 많아 한달 순수익 200도 안 된다고..그리 고생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약정이란 말 뜻 생각해보시길

  • 19. ..
    '15.1.5 6:23 PM (182.209.xxx.78)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사은품은 받은게 없었고 5개월치 무료구독한거 입금하고 해지했어요

  • 20. 그걸 말이라고..
    '15.1.5 6:45 PM (119.69.xxx.144)

    다 갚아야하는것 당연한것 아닌가요?
    무료 구독기간이라서 받아먹은 사음품이랑, 그동안 공짜로 받아본 신문은 걍 꿀꺽 하시겠다구요?

  • 21.
    '15.1.5 6:52 PM (61.73.xxx.74)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네요.
    공짜로 본 구독료랑 사운품 값은 당연히 물어줘야죠. 계약서 쓸때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그거 다 물어줘도 보급소는 손해예요. 왜냐면 그때 판촉사원에게 님 물어다준 수당을 이미 지급했거든요. 보급소로서는 그 수당 날리는거예요.

  • 22. ..
    '15.1.5 7:08 PM (211.224.xxx.178)

    참 이런거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음. 도둑놈심본지 머리가 나쁜건지. 진상이라 일컫는 사람들 머리속이 저런가보네요. 상대방이 손해보는건 당연하고 나는 조금의 손해는 커녕 이익을 얻었는데도 상대방이 더 손해봐야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 23. ...
    '15.1.5 7:09 PM (122.34.xxx.44)

    네..죄송해요;; 사은금은 돌려줘야하는거고 무료기간본거는 몇달치만 내도 된다고 얼핏 들은것같아서 여쭤봤었네요..신문 볼생각없었는데 하도 그떄 판촉아저씨가 어렵다 사정하고 보라해서 사은금도 안받으려는걸 억지로 받으라하시고 해서 보게되긴했는데 해지하려보니 다내기가 좀 아까왔나봐요...사정이 어찌됬든 제의사로 본건데말이죠...암튼 도둑심보버리고 제가 본만큼 돌려줘야겠네요...다들 노여움푸세요;;^^

  • 24. 라일락84
    '15.1.5 7:48 PM (58.125.xxx.227)

    원글님 멋지시네요~~

    빨리 실수 인정하시구 노여움 푸시라구 하구 ㅎㅎ

    이 참에 한겨레 신문 아이들하고 연예면, 스포츠면부터 함께 읽으시면서 nie 교육 해 보세요~
    좋은 칼럼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뉴스로는 다 알 수 없는 이면의 세계가 가끔 있어요. ㅎㅎ

  • 25. 성격은곧신념
    '15.1.5 7:53 PM (207.216.xxx.8)

    까칠댓글 죄송해요...
    한겨레신문이라고 해서 순간 좀 씅났어요ㅠㅠ...

  • 26. ...
    '15.1.6 12:43 AM (121.144.xxx.115)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전 조중동에서 보다가 이사오는 바람에, 이사온 지역에서 약정까지 다 구독하고 해지했어요.
    경향신문으로 바꾸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078 에구에구... 유산균 ㅡ.ㅡ 1 아까비 2015/01/09 1,006
454077 문재인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연설 23 이건아닌듯 2015/01/09 1,081
454076 작가가 되려면 ...스토리나 주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18 rrr 2015/01/09 2,138
454075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과다하게 맞으면... 삼시세끼 2015/01/09 1,262
454074 아이허브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요.. 2 .. 2015/01/09 897
454073 인사동에 맛있는 한정식 추천해주세요^^ 6 82해결사 2015/01/09 1,836
454072 '안심 귀가' 요청했더니…”택시 타고 다니세요” 2 세우실 2015/01/09 1,448
454071 혹시 등기이전 직접 해보신 분 계세요? 5 나혼자 2015/01/09 679
454070 워싱턴포스트, 신은미씨 강제출국 당할 수도 1 light7.. 2015/01/09 726
454069 아동학대 가해자의 8.7%는 어린이집·복지시설 종사자 샬랄라 2015/01/09 510
454068 천연 화장품 만들어 쓰시는 분 계시나요 15 화장품 2015/01/09 3,348
454067 임신 엄마의 운동, 아기 심장 건강에 결정적 1 샬랄라 2015/01/09 2,136
454066 꿈 해몽 부탁드려요. 집이 불타는 꿈 6 무슨 꿈 2015/01/09 3,626
454065 영어 두 문장만 해석 부탁드립니다 4 Google.. 2015/01/09 776
454064 인천 청라지구 오피스텔 투자가치 있을까요? 2 ... 2015/01/09 2,788
454063 “감옥 간다면? 시대가 이런데 어쩔 수 없지” 8 우리주진우기.. 2015/01/09 1,647
454062 결핵 진단 여부가 이리 까다로운가요 2 마음이 답답.. 2015/01/09 1,856
454061 다이어트 중에 힘들어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나요? 10 40대 2015/01/09 2,045
454060 일주일된 시금치 나물 괜찮을까요? 3 김밥 2015/01/09 1,701
454059 황우여.”역사, 한가지로 가르쳐야”...국정화 시사 논란 4 세우실 2015/01/09 801
454058 주말부부면 이력서 동거란에 뭐라고 쓰나요? 8 82쿡스 2015/01/09 2,525
454057 이게 12만원 ?? 미쳐나?? 4 레드블루 2015/01/09 4,539
454056 69년생 인데요, 아프고 나서 와전 폭삭 늙고 기력이 회복이 안.. 10 원기회복 2015/01/09 4,862
454055 김구라가 10년 만에 황ㅂㅇ에게 연락했네요 18 .. 2015/01/09 22,255
454054 결혼은 미친짓이다 1 ㅇㅇ 2015/01/0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