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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에 세입자를 내보낼때...

전세 조회수 : 3,153
작성일 : 2015-01-05 15:48:18

전 집주인이구요

빌라 전세를 2억1천에 내주고 있어요

남편 해외발령으로 전세를 놓고 지금은 해외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원래 만기는 2015.12월인데 사정상 6월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때 세입자분께 몇 달전에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사비나 복비도 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얼마정도 드리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전세를 처음 줘봐서 아는 게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7.147.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5 3:51 PM (211.237.xxx.35)

    일단 집주인인 원글님이 아무리 만기몇개월전에 비워달라 복비 이사비 주겠다 해도..
    세입자가 싫어요 난 그냥 만기때까지 살래요 하면 그냥 살게 두는수밖에 없다는걸 미리 아셔야 하고요.
    임대차보호법이 그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어떤 세입자는 왜미리부터 전화해서 사람 불안하게 하냐 어쩌나 한대든데
    그런 이상한 성격 빼고는 미리 알려주는게 세입자가 이런 저런 계획과 이사갈 집 선택하는 폭이 넓어져서 좋습니다.

    이사비와 복비는 실비를 보상해주면 되고, 세입자가 약간의 위자료? 이런거 요구하면 그정도는 주셔야죠.

  • 2. 랄랄라
    '15.1.5 3:52 PM (14.52.xxx.10)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이야기해야하지 않나요? 이사비 복비는 걍 부동산에 물어봐서 실비 드려야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구요.

  • 3. 랄랄라
    '15.1.5 3:52 PM (14.52.xxx.10)

    그리고 저라면 6월에 들어갈거면 지금부터라도 이야기할거 같아요.

  • 4. 아트온
    '15.1.5 4:21 PM (42.82.xxx.154)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대신 이사비하고 복비 주셔야 하고요.
    위자료까지는 안주셔도 됩니다.
    그치만 세입자가 다른집 계약할때 계약금이 필요할 수 있어서요 (10%정도) 계약금 미리 주실수 있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럴경우는 10% 정도 미리 주시는것도 좋죠(주인재량)
    그리고 6개월밖에 안남으셨으면 연장계약안한다고 미리 말씀하시구요.
    차라리 그동안 월세로 다른 곳에서 임시로 계시다가 만기되면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 5. ...
    '15.1.5 5:21 PM (14.46.xxx.209)

    지금미리 얘기하는게 좋을듯요..그쪽서 싫다고 하면 원글님도 다른방법을 찾아야 할테고 이사비 복비는 시세대로 줘야죠..

  • 6. 아니
    '15.1.5 5:22 PM (1.233.xxx.236)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 부터란 말 있죠
    계약 만기 까지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보낼수 없어요
    쉅게 이사비 복비만 주면 해결될것 처럼 이야기 하셔서
    한마디 씁니다
    계약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시해야
    자동연장 안됩니다
    자동연장 되면 2년 동안 보낼수 없어요
    다행히 세입자가 동의 해서 나간다면 하면 괜찮지만
    만기 까지 산다면 그전에 못들어가요
    글쎄요 돈천만 준다면 이사갈지도

  • 7. 지나가다
    '15.1.5 5:27 PM (14.63.xxx.68)

    윗분들 말씀하셨듯이 [세입자를 내보낼때]라는 제목 자체가 구시대적이네요. 계약이라는 게 그냥 있는게 아니에요. 약속인걸요.2년동안 살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원글님 사정 맞춰서 나가줘야 할 의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해야 하는것이고, 세입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거예요.

  • 8. 원글이
    '15.1.5 11:09 PM (27.147.xxx.166)

    조언들 감사드려요..
    이사비..복비는 얼마정도 인지도 알려주심 안될까요?
    물론 부동산에도 물어보겠지만 적정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몰라서요
    안그래도 못들어갈 걸 대비해서 다른 방법도 생각중이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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