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전에 세입자를 내보낼때...

전세 조회수 : 3,122
작성일 : 2015-01-05 15:48:18

전 집주인이구요

빌라 전세를 2억1천에 내주고 있어요

남편 해외발령으로 전세를 놓고 지금은 해외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원래 만기는 2015.12월인데 사정상 6월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때 세입자분께 몇 달전에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사비나 복비도 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얼마정도 드리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전세를 처음 줘봐서 아는 게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7.147.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5 3:51 PM (211.237.xxx.35)

    일단 집주인인 원글님이 아무리 만기몇개월전에 비워달라 복비 이사비 주겠다 해도..
    세입자가 싫어요 난 그냥 만기때까지 살래요 하면 그냥 살게 두는수밖에 없다는걸 미리 아셔야 하고요.
    임대차보호법이 그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어떤 세입자는 왜미리부터 전화해서 사람 불안하게 하냐 어쩌나 한대든데
    그런 이상한 성격 빼고는 미리 알려주는게 세입자가 이런 저런 계획과 이사갈 집 선택하는 폭이 넓어져서 좋습니다.

    이사비와 복비는 실비를 보상해주면 되고, 세입자가 약간의 위자료? 이런거 요구하면 그정도는 주셔야죠.

  • 2. 랄랄라
    '15.1.5 3:52 PM (14.52.xxx.10)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이야기해야하지 않나요? 이사비 복비는 걍 부동산에 물어봐서 실비 드려야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구요.

  • 3. 랄랄라
    '15.1.5 3:52 PM (14.52.xxx.10)

    그리고 저라면 6월에 들어갈거면 지금부터라도 이야기할거 같아요.

  • 4. 아트온
    '15.1.5 4:21 PM (42.82.xxx.154)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대신 이사비하고 복비 주셔야 하고요.
    위자료까지는 안주셔도 됩니다.
    그치만 세입자가 다른집 계약할때 계약금이 필요할 수 있어서요 (10%정도) 계약금 미리 주실수 있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럴경우는 10% 정도 미리 주시는것도 좋죠(주인재량)
    그리고 6개월밖에 안남으셨으면 연장계약안한다고 미리 말씀하시구요.
    차라리 그동안 월세로 다른 곳에서 임시로 계시다가 만기되면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 5. ...
    '15.1.5 5:21 PM (14.46.xxx.209)

    지금미리 얘기하는게 좋을듯요..그쪽서 싫다고 하면 원글님도 다른방법을 찾아야 할테고 이사비 복비는 시세대로 줘야죠..

  • 6. 아니
    '15.1.5 5:22 PM (1.233.xxx.236)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 부터란 말 있죠
    계약 만기 까지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보낼수 없어요
    쉅게 이사비 복비만 주면 해결될것 처럼 이야기 하셔서
    한마디 씁니다
    계약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시해야
    자동연장 안됩니다
    자동연장 되면 2년 동안 보낼수 없어요
    다행히 세입자가 동의 해서 나간다면 하면 괜찮지만
    만기 까지 산다면 그전에 못들어가요
    글쎄요 돈천만 준다면 이사갈지도

  • 7. 지나가다
    '15.1.5 5:27 PM (14.63.xxx.68)

    윗분들 말씀하셨듯이 [세입자를 내보낼때]라는 제목 자체가 구시대적이네요. 계약이라는 게 그냥 있는게 아니에요. 약속인걸요.2년동안 살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원글님 사정 맞춰서 나가줘야 할 의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해야 하는것이고, 세입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거예요.

  • 8. 원글이
    '15.1.5 11:09 PM (27.147.xxx.166)

    조언들 감사드려요..
    이사비..복비는 얼마정도 인지도 알려주심 안될까요?
    물론 부동산에도 물어보겠지만 적정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몰라서요
    안그래도 못들어갈 걸 대비해서 다른 방법도 생각중이었어요..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254 아이들 철저하게 케어잘하고 잘키운 분들은 어떻게 키우셨나요? 11 2015/01/15 5,394
456253 미드 헤이헤이에서 다운로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미드 다운로.. 2015/01/15 1,298
456252 두돌 지난 아기 배변 교육 어떻게 시작하나요? 7 교육 2015/01/15 2,977
456251 인천 집회한답니다 3 ... 2015/01/15 1,995
456250 (일베자작) 구급차 피해주다 과태료 냈다는 사건의 진실 ㅁㅁ 2015/01/15 925
456249 'cctv의무화법', 부천 D 어린이집 사망 사건 후에도 아직도.. 3 참맛 2015/01/15 1,347
456248 아직도 체육교사라고하면 인식이 그리 좋지않나요ㅠㅠ 21 솔직한답변 2015/01/15 6,224
456247 과천여고가 경기도 안양 과천 통틀어 가장 명문여고인가요? 10 과천여고 2015/01/15 4,345
456246 부산-김포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는데..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5 비행기 2015/01/15 1,336
456245 대구로 전학과 이사 2 이사맘 2015/01/15 1,368
456244 백야 오늘거 만약 7 이방인 2015/01/15 2,253
456243 대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1 ... 2015/01/15 538
456242 글로만 보던 일을 제가 겪네요.알려주세요. 56 개관련 2015/01/15 19,671
456241 국민대 구내식당 1 구내식당 2015/01/15 2,498
456240 예전에 23개월성민이란 애기가 생각나네요 ㅠㅠㅠ 7 갑자기 2015/01/15 1,364
456239 통장의 돈이 빠져 나갔어요 4 너무황당 2015/01/15 4,876
456238 망했어요... 아이돌 팬질은 이제 뜸할 줄 알았는데. 33 깍뚜기 2015/01/14 4,969
456237 양파수휵하다가 냄비 태웠어요 5 양파 2015/01/14 1,331
456236 대학병원 특진수술 의사 실수와 어이없는 사후처리 어디에 도움을 .. 11 언니 2015/01/14 2,654
456235 남자친구 없으신 미혼분들 주말에 뭐하세요?? 8 dd 2015/01/14 3,141
456234 내 아이가 인천 어린이집같은 일을 당한다면 23 눈에는 눈 2015/01/14 3,832
456233 아이 책상을 주문했는데요 2 어이상실 2015/01/14 810
456232 여자가 긴장안하면 못생겨지나요? 2 행복 2015/01/14 1,748
456231 어린이집 아이돌보는게 쉽지 않다구? 이런~~ 29 으 신이여... 2015/01/14 3,873
456230 조금남았던 에어쿠션 5 ,,, 2015/01/14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