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 부모님집을 동생과같이 공동명의로 바꾸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세금이 적게나올까요?
매매? 증여?
아직 두분다 살아계십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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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을 증여받으려 하는데...
마미 조회수 : 2,482
작성일 : 2015-01-04 15:40:02
IP : 119.70.xxx.1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4 3:44 PM (61.78.xxx.63)취등록세는 동일하겠고요.
증여는 증여세를 계산해보셔야하고, 매매라면 자금의 흐름이 있어야합니다. 본인과 동생분의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매매자금이 이체되어야하고, 돈의 출처를 본인과 동생분의 급여든 다른 부동산 처분이던지 부모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출처를 80%이상 소명 가능해야합니다.
소명가능하다면 증여세가 없으니 매매가 좋겠죠.2. 존심
'15.1.4 4:29 PM (175.210.xxx.133)한사람당 5000만원 공제 즉 1억 공제 되겠네요.
넘는 금액은 세율에 따라 나옵니다.
물론 취득세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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