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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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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해고 예고 수당

dma 조회수 : 1,718
작성일 : 2015-01-01 01:07:27

1년씩 연장하는 계약직입니다.

내년에 계약을 연장 하기로 했구요.

그래서 서류도 다 냈는데 어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1월 1일 부 이후로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4년 정도 근무 했구요.

이런 경우 한달의 시간을 주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IP : 118.36.xxx.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rorange
    '15.1.1 11:02 AM (223.33.xxx.67)

    용역직은 아니신거죠?
    한 업체와 4년이면 아무리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어도 그리 쉽게 해고통보 못할텐데..
    관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요즘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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