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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오늘까지 기한인데 깜박했어요 과태료 물게생겼네요

게으름 조회수 : 8,037
작성일 : 2014-12-31 14:21:00
직장건강검진 오늘까지인데 애들 아프고 시댁일로 바빠서 깜박했네요
병원에 전화로 문의했는데요 점심도 먹은 상태라 병원에서는 과태료 5만원 물고 내년에 하라는데요ㅠ
그냥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대요
그냥 하면 당수치가 높게 나올거라는데요
당수치 높게 나오면 나중에 보험 들때 문제가 있나요?
당수치 높게 나오면 재검 받으면 될텐데요
게을러서 벌어진 일이니 다 제탓이네요

그냥 가서 아침만 먹었다고 하고 검진 받으면 안될까요?
IP : 125.138.xxx.8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31 2:27 PM (121.160.xxx.196)

    5시간 공복 유지하고 오라고 햇으니까
    가셔서 적당히 얘기하세요.
    3시에 도착예정이면 아침 8시에 먹고 안먹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 2. ..
    '14.12.31 2:32 PM (125.187.xxx.14) - 삭제된댓글

    과태료가 있어요?
    저는 검진 계속 못받고 있다가 얼마전 작년에 검사해야되는것을 검사했어요
    공단에 문의하니 작년에 못받은것 올해 받아도 된다더라구요.
    과태료 같은건 한번도 낸적 없어요

  • 3. 과태료요?
    '14.12.31 2:32 PM (110.10.xxx.35)

    건보검진은 내년 1월까지만 받으라 하던데
    과태료 물어야 해요?
    검진센터 문 닫을 때 가시면 되려나요?

  • 4. ....
    '14.12.31 2:34 PM (112.220.xxx.100)

    왠 과태료....;;

  • 5. ..
    '14.12.31 2:36 PM (210.207.xxx.91) - 삭제된댓글

    72년생 저도 올해 건강검진 못받아서 며칠전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기한내 건강검진 못받으면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건 없고 내년에 보험공단에 다시 신청해서 건강검진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과태료는 처음 들어봅니다

  • 6. 원글
    '14.12.31 2:41 PM (125.138.xxx.86)

    저도 공단 노동청 두군데 전화했는데 과태료 5만 있대요 게다가 1월이 아니라 3월에 재신청해서 받아야된다는데요
    8시간 공복이어야 한다는데 5시간 공복이면 늦게라도 가볼까요?

  • 7. 우리회사도
    '14.12.31 2:41 PM (115.22.xxx.148)

    과태료 문다고 급히 다들 했는데요..과태료 무는거 아니였나요

  • 8. ...
    '14.12.31 2:45 PM (210.207.xxx.91) - 삭제된댓글

    직장이랑 일반 틀린가보네요 며칠전에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실히 물어봤는데..

    1.2월은 재검진?하는 분들 한다고 3월에 재신청하라고 하던데요

  • 9. ㅇㅇ
    '14.12.31 2:46 PM (124.5.xxx.71)

    직장 건강 검진은 과태료가 나오는데 노동부에서 부과해요.ㅠ

  • 10. ㅇㅇ
    '14.12.31 2:48 PM (124.5.xxx.71)

    과태료가 붙지 않는 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같이 등록된 가족들은 다음 해 1/15일 이후에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연장하면 되는데 과태료 발생하지 않아요.

  • 11. 제때 검진
    '14.12.31 2:49 PM (14.36.xxx.71)

    안 하면 암이나 중병 걸렸을 때 보장이 복잡해진다고 들었어요.

  • 12. ...
    '14.12.31 2:55 PM (210.207.xxx.91) - 삭제된댓글

    제때 검진님.. 댓글내용도 들은적이 있어서 의료보험공단에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일 없다고 하던데요

  • 13. 원글
    '14.12.31 2:56 PM (125.138.xxx.86)

    가봐야겠네요 방법이 있을듯 해요

  • 14. ..
    '14.12.31 3:06 PM (211.36.xxx.241) - 삭제된댓글

    공복이 필요한 검사빼고 기초검사만 받으세요. 직장 건강검진 안받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내고, 사업주가 제대로 안내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못받으면 직원이 내야해요.

  • 15. 그냥
    '14.12.31 3:07 PM (59.19.xxx.163)

    검진 받으세요.식사 했다고 얘기하면 안받아 주니까 공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검진 받고 과태료는 면해야죠.나중에 재검 받으면 되죠.

  • 16. ..
    '14.12.31 4:12 PM (121.129.xxx.139)

    기간지나도 전화해서 받을거라 얘기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도 6개월뒤에 받았는데 과태료 안나왔어요

  • 17. 건강검진
    '14.12.31 7:21 PM (223.62.xxx.106)

    저도 못 받았는데. . 자세하게 알려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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