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를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를어떻게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4-12-31 14:12:40

2년전 아버지가 사고로 다치시고 지금 집에는 살수 없어 상가로 임대하던곳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사실려고 합니다.
다치신 직후에 2년후에는 나가달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올해에는 내용증명 까지 두차례 보냈습니다.
현 세입자는 3개월치 월세 와 전기,수도요금까지 밀려있는 상태이고,
이번달이 만기인데, 나가기는 커녕 20년동안 세들어 살았으니 이사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세를 올리지도 않았어요..;;)
같은동네 살고있는 주민이다보니 좋게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는지요?
아님 내일가서 펜스를 둘러쳐야 하는건지 여쭤보고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IP : 61.253.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31 2:15 PM (121.181.xxx.223)

    이사안다녀서 본인이 돈 굳어놓고 이사비용을 달라니 완전 웃기네요...

  • 2. 아줌마
    '14.12.31 2:53 PM (116.34.xxx.211)

    내용증명 구번 보냈으면 대법원 사이트 가셔서 전자소송 가처분신청 하셔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도 필요없어요.

  • 3. 별거아닌 흔한 문제
    '14.12.31 2:56 PM (1.233.xxx.23)

    명도소송하시면 되겠네요.
    머리싸매고 고민할 문제아니에요.
    내용증명 보내셨다고 하는걸 보니, 내용증명은 보내실줄 아는거같은데...
    이전 내용증명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3개월 임대료 연체된 사실, 각종 공과금이 밀려있는 사실을 언급하시고 몇년몇월몇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내용을 적을때 임대료는 몇년몇월분이 연체되어 있고, 공과금은 수도/전기/가스 구분해서 상세하게 몇월분이 밀려있다고 상세하게 기재하세요.
    감정적인것은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면서 좋게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원글님만 힘들어져요.
    이미 임차인이 좋게 대응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무슨 배려가 필요한가요?
    소송이라는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후에 하는 방법인데, 이제는 합의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이외에는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하세요.
    명도소송하면 빨라도 5~6개월이 걸립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하고 , 공과금 납부하고, 볍무사수수료, 법원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강제집행까지 하는 경우) 하면 보증금으로 부족할수도 있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법무사한테 맡기시면 법무사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변호사한테 맡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 4. 근데
    '14.12.31 4:22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그런 진상들은 차라리 이사비용 주고 빨리 내보내는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해요.
    법적으로 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진행비도 드니까 이사비로 치루는게 싸게 먹히는 방법이라네요 ㅠ.ㅠ

  • 5. 별거아닌 흔한 문제
    '14.12.31 6:28 PM (1.233.xxx.23)

    보증금에서 공제(당연히 명도소송끝날때까지의 월세도 공제) 하면 되는데 뭐하러 내돈으로 이사비를
    주나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고 보증금에서 해결이 가능하면 빠른시일안에 명도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862 스마트폰 통신비 줄이는 방법 18 ... 2015/01/15 4,655
456861 시몬스 사은품~~~궁금한데 시몬스 침대 구입할때 뭐 받으셨나요?.. 1 마이럽럽 2015/01/15 4,223
456860 아이키울때 돈이부족한 것도 다행일때가 2015/01/15 878
456859 짜투리공간 활용 조언부탁드려요(베란다) 1 33 2015/01/15 964
456858 공적 자리에서 배우자 흉보는 사람 싫어요 6 남편 2015/01/15 2,537
456857 고등 과학선택 문의드려요 6 커피향기 2015/01/15 1,726
456856 돌아가신분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2 하늘 2015/01/15 2,612
456855 [교육포럼] 학교 민주주의 1 물빛 2015/01/15 766
456854 글을 저장하려면... 1 알로 2015/01/15 486
456853 친정엄마 가방 선물 하려고 하는데 조언좀부탁드려요 6 효도좀해보려.. 2015/01/15 4,711
456852 서른후반.. 미용실에서 앙드레김 같은 단발로 잘라놨는데요..ㅠ 27 앙드레김이에.. 2015/01/15 4,373
456851 얼굴 까만 사람은 핑크나 연보라가 어떤가요? 9 2015/01/15 4,602
456850 샤넬 귀걸이 돈값어치 하나요 16 2015/01/15 12,900
456849 세일하는데 아이옷 미리 사둘까요? 6 고민 2015/01/15 1,385
456848 밀레니엄 영화 어디서 다운 받나요?( 3편만 따로 다운 받을 수.. 5 다운처음이라.. 2015/01/15 1,039
456847 미국에 일이년 나가 있어야 할때 돈문제 14 미국에 2015/01/15 2,761
456846 '우는 소리 나가면 안 돼', 우는 아이 입에 가제 수건 쑤셔 .. 3 참맛 2015/01/15 2,448
456845 리클라이너 소파 3,4인용 가운데 자리요. 3 문의 2015/01/15 1,668
456844 남편이 좌탁을 주문했는데요~~? 1 18년차 2015/01/15 956
456843 12월 난방비 얼마 나오셨어요? 13 s 2015/01/15 4,454
456842 요즘 스키복 바지통이 어떤가요? 6 .... 2015/01/15 1,683
456841 유학하니까 저절로 요리가 느는것 같아요 13 .... 2015/01/15 2,352
456840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는지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3 걱정 2015/01/15 1,254
456839 영국 파운드 좀 사놓으려면... 4 연수예정입니.. 2015/01/15 1,458
456838 차를 사야겠는데요.. 가계부좀 봐주세요. 16 2015/01/15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