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를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를어떻게 조회수 : 1,340
작성일 : 2014-12-31 14:12:40

2년전 아버지가 사고로 다치시고 지금 집에는 살수 없어 상가로 임대하던곳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사실려고 합니다.
다치신 직후에 2년후에는 나가달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올해에는 내용증명 까지 두차례 보냈습니다.
현 세입자는 3개월치 월세 와 전기,수도요금까지 밀려있는 상태이고,
이번달이 만기인데, 나가기는 커녕 20년동안 세들어 살았으니 이사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세를 올리지도 않았어요..;;)
같은동네 살고있는 주민이다보니 좋게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는지요?
아님 내일가서 펜스를 둘러쳐야 하는건지 여쭤보고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IP : 61.253.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31 2:15 PM (121.181.xxx.223)

    이사안다녀서 본인이 돈 굳어놓고 이사비용을 달라니 완전 웃기네요...

  • 2. 아줌마
    '14.12.31 2:53 PM (116.34.xxx.211)

    내용증명 구번 보냈으면 대법원 사이트 가셔서 전자소송 가처분신청 하셔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도 필요없어요.

  • 3. 별거아닌 흔한 문제
    '14.12.31 2:56 PM (1.233.xxx.23)

    명도소송하시면 되겠네요.
    머리싸매고 고민할 문제아니에요.
    내용증명 보내셨다고 하는걸 보니, 내용증명은 보내실줄 아는거같은데...
    이전 내용증명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3개월 임대료 연체된 사실, 각종 공과금이 밀려있는 사실을 언급하시고 몇년몇월몇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내용을 적을때 임대료는 몇년몇월분이 연체되어 있고, 공과금은 수도/전기/가스 구분해서 상세하게 몇월분이 밀려있다고 상세하게 기재하세요.
    감정적인것은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면서 좋게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원글님만 힘들어져요.
    이미 임차인이 좋게 대응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무슨 배려가 필요한가요?
    소송이라는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후에 하는 방법인데, 이제는 합의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이외에는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하세요.
    명도소송하면 빨라도 5~6개월이 걸립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하고 , 공과금 납부하고, 볍무사수수료, 법원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강제집행까지 하는 경우) 하면 보증금으로 부족할수도 있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법무사한테 맡기시면 법무사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변호사한테 맡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 4. 근데
    '14.12.31 4:22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그런 진상들은 차라리 이사비용 주고 빨리 내보내는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해요.
    법적으로 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진행비도 드니까 이사비로 치루는게 싸게 먹히는 방법이라네요 ㅠ.ㅠ

  • 5. 별거아닌 흔한 문제
    '14.12.31 6:28 PM (1.233.xxx.23)

    보증금에서 공제(당연히 명도소송끝날때까지의 월세도 공제) 하면 되는데 뭐하러 내돈으로 이사비를
    주나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고 보증금에서 해결이 가능하면 빠른시일안에 명도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251 베스킨은 넘 헤퍼요. 3 아이스크림 2015/01/15 1,406
456250 북한, 생체시계 조정안경 개발 NK투데이 2015/01/15 412
456249 이혼요구하는 친구남편의 가방에서 3 dbstnd.. 2015/01/15 4,494
456248 초등1학년이 뭐라고 답을 썼을까요 5 . 2015/01/15 1,159
456247 초등 고학년 성적 11 초등 2015/01/15 2,673
456246 인천 그 여교사 동영상을 볼 때마다 섬찟섬찟 놀래요 1 ... 2015/01/15 706
456245 귀뚜라미회장 최진민회장이 쓴 글! 14 악의히어로 2015/01/15 4,013
456244 분당49평 vs 일원동 32평 11 머리아퍼 2015/01/15 6,067
456243 눅눅한 멸치볶음 구제방법 있나요? 4 시월애 2015/01/15 3,175
456242 물건 던지고 쌍욕...있을수 있는행동인지.... 27 또라이 2015/01/15 7,199
456241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 *^^* 2015/01/15 1,681
456240 남자친구 부모님 처음뵙는데, 어떤 선물 사가야 할까요? 7 로그로그 2015/01/15 3,258
456239 재벌 망한걸 왜 국민 세금으로 메꾸나요? 4 음냐 2015/01/15 1,373
456238 목동쪽 말더듬치료하는데 추천해주세요.. 1 .. 2015/01/15 870
456237 댓글부대들 정말 활동할까요? 1 충격아이템가.. 2015/01/15 382
456236 요즘 이케아 입장하기 어떻던가요? 8 가보신 분?.. 2015/01/15 2,560
456235 박성호가 나왔던 그 문제의 '부엉이'코너 말이예요... 8 게콘 2015/01/15 3,981
456234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가입회비 얼마내야할까요? 11 연말정산 2015/01/15 6,752
456233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체육과출신이라는데 3 지나가요 2015/01/15 2,849
456232 납골당 갈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처음 2015/01/15 8,346
456231 체험단 활동 블로거도 수입이 있나요? 1 궁금 2015/01/15 1,728
456230 가자미구이. 어떻게맛있게 궈먹나요? 8 ... 2015/01/15 1,702
456229 구제역 확산 막을 수 있어요 2 메론11 2015/01/15 1,272
456228 인터넷 + pitv + 인터넷집전화, 얼마에 쓰시나요? 5 투투 2015/01/15 1,115
456227 아동교육전문가 계시면 이럴땐 어떤말로 대처 할지 좀 알려주세요... 다른말이 하.. 2015/01/15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