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10일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 바뀐 집주인이 월세를 놓겠다 하여.
제가 결혼날짜가 잡혔으니
3개월만 그럼 월세를 살겠다 했습니다.(월세 계약서에 기간에 정함이 없음/ 이렇게 써준다고 합의)
근데 오늘이 월세 계약서 쓰는 날인데
기존 전세금은 6천이고 새로 월세를 하면 보증금이 2천인데
제가 아직 차액 4천을 못받았는데요.
저보고 오늘부터 몇일간 주소 이전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야 새로 집을 사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요.
제가 무지해서 주소이전을 하려니.걱정이 되네요. 이게 맞는건가?
아시는분 계실까요?
그리고 3개월뒤 월세뺄때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제가 내는거라고 하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