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진상인 세입자,
이런 사람 살다가 두 번은 만나기 힘들지 싶네요.
저희가 지방 사택에 살아서
분양 받아 이사람들이 14년째 살고 있고
저희 아이가 만성질병이라 제가 밥을 해주러 서울에 와 있어요.
남편은 해외발령 받아 사택에 큰 짐 두고 아이 학교 앞 방2개 짜리 살고 있는데
아이가 2학기 휴학하고 CPA 준비중이고
신장병이라 식이요법이 중요해
전세를 우여곡절 끝에 1년 계약을 했어요.
전세가 1억 5천 올랐으나 월세 15만원 더 올려 주실 수 있느냐니
같은 금액이면 재계약 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 들이고 이러느니 부동산에서 집도 꺠끗하게 썼다니
2년전 가격으로 참으로 진상스럽게 갑질하는 세입자와 계약서를
그것도 세입자가 작성해 온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10%를 만기일 60일 전에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OK 했어요.
사택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 집을 비우라는 통보가 왔는데
사정 설명을 하고 1년 후 비우겠다고 한 상태가.
그리고 아이가 수험생인데 만성질환이라
남편이 우리집으로 들어가라는데 식이요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어미 된 마음에
학교앞에 1년 더 있으려는 거라는 설명도 했어요.
전세보증금 변동 없이 영수증을 해달라기에
부동산에서 12년도 영수증을 가지고 왔느냐고 하니
우편으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고 해서
영수증을 새로 써주었는데 계속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어요.
몇월 몇일 중개사 ***입회하에 약속했던 12년도 영수증을 조속히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갑질하는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니 2년후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요.
대리인에 불과하니( 네, 남편 명의 아파트입니다.)
대화자격이 없다고 상대하지 않겠다고 통보 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
라는 내용증명이 왔네요.
갑질하는 세입자 때문에 안녕히 있을 수 없네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파트 앞에서 피켓 들고 1년 약속 지키라고 서있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