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이면 근무 시작한 지 1년 됩니다. 근무일은 80% 이상 당연히 넘겼어요. 여름휴가 3일정도 주어졌고 결근한 적 없습니다.
3월에 여행할 계획이 있는데 유급휴가 4일을 쓰겠다고 요구해도 될까요?
직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찾아보니 1년 이상 근무, 80%이상 출근이면 연차휴가 15일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처럼 주 20시간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될까요?
한번에 4일정도를 써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거죠?
근로계약서를 따로 쓴 것은 아니어요.
1년동안 임금 인상 없이 일했다면 1년 되는 때에 인상에 대해 이야기해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