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늦게들어오면 어때라는 딸에게 이해를

이해 조회수 : 1,493
작성일 : 2014-12-27 09:11:53
평일에는 학교생활 잘 해요
금욜 저녁부터 주말은 친구들을만나
노는걸 너무 좋아해요 고1입니다
저녁11시 12시ᆢ
아빠는 애를 꾸짖고
그러니 싸움이 되고
저역시 싸워봤자 역효과라는거 알고
나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하지만
결국은 감정싸움으로 끝나기도해요

그런데 사실제가
아이에게 일찍들어와야 하는
그러니까 아이가 들었을때 아 그렇구나하는
타당한설명을 해줄 능력이 안됩니다

위험하다
세상이 위험천지다
여자는 특히 밤늦게 다니면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베이스로 늘 얘기를하면

밤늦어도 대낮같은 불빛이고
사람들도 많이다닌다
이럽니다


어떻게 타당성있게 이해 시킬수 있을까요
언변좋은신 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IP : 115.139.xxx.5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해를 시켜요?
    '14.12.27 9:24 AM (180.228.xxx.26)

    부모자식은 친구관계가 아니에요
    혼나야 마땅한 일을 이해를 시키다니요
    그리고 늦게 들어온딸하고 싸우는게 아니라
    혼줄을 내야되는거에요
    너무 부모를 만만히 본다는 느낌인데요...
    뭔가 타이밍을 놓친 기분이 들어요
    그렇다고 때리는건 안되고,,, 난감하네요

  • 2. ..
    '14.12.27 9:28 AM (121.157.xxx.75)

    왜 늦으면 안되는지 그 이유는 본인도 잘 알고있을겁니다
    알면서도 그러는거예요.. 학교생활 열심히 한다하셨으니 친구와 놀고싶어서 저러는거죠
    아마 친구무리들에서 떨어져나오기 싫어서일거고 그중 분위기조장하는 한두명 있을거구요
    저 또래에는 친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 3. ㅇㅇ
    '14.12.27 9:43 AM (121.169.xxx.139)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도 말빨이 약해서리..
    다른 분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4. 밤길
    '14.12.27 10:46 AM (222.232.xxx.111)

    위험하다고 하면 꼰대로 알아요.
    세상 위험한지 모르는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알아들어요.

  • 5. 저라면
    '14.12.27 11:36 AM (222.112.xxx.188)

    한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고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을 혼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법의 필요성, 너도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도 법이란 것은 필요하다.
    네가 10시까지 집으로 돌아와야하는 것은
    우리 집의 법이다.
    이것을 어기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네가 독립을 한다면 그때는 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
    내가 참견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가정에 니가 거주하는 동안은
    이 법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제재를 가하겠다.
    (용돈을 줄인다거나 외출금지 등의 조처)
    우리나라에도 과거 통금이라는 법이 있었죠.
    악법도 법이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키라고 하세요.

  • 6. ㅇㅇ
    '14.12.27 11:43 AM (121.169.xxx.139)

    제가 딸이라면 윗님의 말씀에 토를 달 거 같아요.
    법의 필요성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왜 10시이지요?
    10시는 누가 정한 건가요?

    한 나라의 법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리 내지는 대표가 만들었다가 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집 구성원의 전체 뜻인가요?
    2대 1의 다수결의 원칙으로요?

    동의가 되지 않아요...

  • 7. 저라면
    '14.12.27 12:15 PM (218.148.xxx.116)

    우선 너는 미성년이다. 그리고 미성년 가족에게는 어느 정도의 통금 개념이 있을수 있다. .
    이 집에서 부모 밑에서 사는 한 그 집안의 룰을 따르는게 옳다.
    너의 독립성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할때 주장해라.

    혹은

    직장인이 직장가고 돈 버는게 직업인것처럼, 학생은 공부가 직업이다.
    너는 11시 12시까지 놀면서 네 직업의 본분을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만약 그렇다면 성적으로 보여줘라. 이 정도 성적 받을수 있다면 니가 옳은 거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보다도 못한것 같다면 노는 시간 알아서 조절하고 그 성적 받도록 해라.

    --
    일단 답은 드렸는데 문제는 당연히 청소년이 11시 12시 까지 노는게 문제인데, 부모님이 그걸 왜 논리로 설득까지 해야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너무 만만하게 보이신것 같네요. 친구같은 부모래도 부모는 친구가 아닙니다. 보호자죠.

  • 8. 저라면
    '14.12.27 12:22 PM (222.112.xxx.188)

    아이는 미성년이므로 투표권이 없습니다.
    고로 법을 정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ㅋ

  • 9.
    '14.12.27 12:57 PM (218.48.xxx.202)

    10시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입법권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한 것.. 즉.. 광범위한 재량이 있습니다.
    ^^;;;;;;;;

    일단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기본적으로 10시면 집에 귀가할 시간인 것은 맞다.
    아주 매우 몹시 특별한 날이라면 미리 사전협의한 다음에 조금 늦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늦는 정도도 성년일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에 함께 한 집안에서 공간을 공유하며 또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끼리의 예의이다.

    특히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건강의 문제와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성인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며 부모이며 너의 친권자이자 보호자인 부모는 너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너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놀더라도 10시까지는 들어오도록 해라.

    악법이라 하지 마세요.
    그럼 악법이니 안지킬거라고... 악법인데 왜지키냐고.. 그냥 강요밖에 안됩니다.

    다만... 부모님도 귀가시간이 마구마구 들쑥날쑥 늦으시다면 말이 좀 안먹힐 수 있습니다.

  • 10. 여긴
    '14.12.27 12:59 PM (180.228.xxx.26)

    내집이다
    내집에서 내돈갖고 공부하는데
    내가 정한시간까지 들어와
    왜냐고? 걱정되니까 속이타들어가니까 그래
    위험하니까 그래 오라면 와
    시간어기면 일분당 곤장한대

  • 11. ㅇㅇ
    '14.12.27 1:52 PM (121.169.xxx.139)

    제가 딸이면 흠님 말씀에 귀 기울여질 것 같은데...
    실제17세 아이가 아닌지라 17세들은
    어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단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기본적으로 10시면 집에 귀가할 시간인 것은 맞다.
    아주 매우 몹시 특별한 날이라면 미리 사전협의한 다음에 조금 늦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늦는 정도도 성년일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에 함께 한 집안에서 공간을 공유하며 또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끼리의 예의이다.

    특히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건강의 문제와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성인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며 부모이며 너의 친권자이자 보호자인 부모는 너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너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놀더라도 10시까지는 들어오도록 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101 시립대 영문 or 외대 동양어대 11 ..... 2015/01/08 2,901
454100 오늘이 1월달 몇째주 목요일인가요? 2 ?? 2015/01/08 1,140
454099 단유하려는데 이제 유축기 사면 후회할지요? 3 .. 2015/01/08 1,594
454098 고등학교 입학금이 얼마예요? 2 이체해야.... 2015/01/08 3,913
454097 이사가는데 7층에서 내려 걸어올라가래요 13 2015/01/08 4,129
454096 법원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2 세우실 2015/01/08 581
454095 요즘 애들한테 안방 내준 집들 꽤 있더라구요 24 안방 2015/01/08 6,229
454094 가스오븐렌지요 어떤 브랜드 제품 쓰세요? 눈여겨 봐야 할 건 뭔.. 1 생각중 2015/01/08 678
454093 남이 가족이 되려니.. 18 2015/01/08 4,160
454092 스마트폰쓰시는 분들. 이 기능 아시지요? 136 까페디망야 2015/01/08 22,416
454091 소통이나 친밀해지는 법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 소소.. 4 기본 2015/01/08 1,802
454090 직장다니시는분들..애들 방학때 식사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5 초6 2015/01/08 1,732
454089 2015년 1월 8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5/01/08 639
454088 방금까지 있었던 성급한 결혼글에서 댓글중 링크 걸어 주신거 볼수.. 3 박하 2015/01/08 1,295
454087 열등감이 없다는 것 30 ㅇㅇ 2015/01/08 8,741
454086 이런 경우 카드 사용액이 누구의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 연말정산 2015/01/08 1,069
454085 이제 9살 여아..알파벳도 아직 다 몰라요...ㅠ.ㅠ 7 고민고민 2015/01/08 1,743
454084 중3, 고1 수학교과과정 바뀌었나요? 2 중3학생 2015/01/08 1,778
454083 간쪽으로 잘보시는 명의는 어느병원에 계시나요? 9 꽃남쌍둥맘 2015/01/08 1,940
454082 정장바지 살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5 흑흑 2015/01/08 2,948
454081 도쿄 경유 할때... 10 삼시세끼 2015/01/08 2,458
454080 현장토크쇼 택시 대리특집편 364회 재방송편성일자 아시는분계실까.. 7 .,.., 2015/01/08 1,646
454079 학교 쌈 하려는게 아니구요.. 성균관대 성신여대 나왔는데 S대 .. 19 ... 2015/01/08 4,599
454078 패밀리 세일 이라는건 구입했던 고객만 해당되나요? 1 .. 2015/01/08 860
454077 응가 하면서 햄버거에 커피 마시는 남자는 뭔가요? 3 더블 2015/01/08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