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해외에 장기간 파견근무시
남편명의의 아파트가 팔렸을경우...
저혼자 집을 매매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남편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지 ....
집을 혼자 팔아본적이 없어서 참 난감하네요
남편이 해외에 장기간 파견근무시
남편명의의 아파트가 팔렸을경우...
저혼자 집을 매매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남편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지 ....
집을 혼자 팔아본적이 없어서 참 난감하네요
제가 알기론 부동산 매매는 명의자 본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용도는 부동산매매용이고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와야지만 뗄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든 배우자든 위임장으로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남편거 부인이 못팔아요~~
매매시 주인이 있길 원하죠. 보통 매수인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매도시에 제가 남편 대신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용 서류 떼왔어요.
서류는 가능했어요. 주민센터에서 부부증명가능하면요.
매도용인감 위임받으면 아무나 때요. 다만 잔금시 매도인 본인 안나온다 그러면 부동산이 안받아요. 행여 모르고 받아도 법무사가 안받아요~~ ~
이혼사건이 많아서 부부사이에 사고나 많이 나요~~~
법에서는 부부는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입수가 쉬워서 더 엄격하게 보고 그 매매계약은 취소될 가능성이 커요. 일명 무권대리요~~
그래서 추후 사고 방지하고자 법무사나 변호사들은 본인이 직접발급한 인감을 가지고오라고 해요~ 그럼 본인의 매도 의사가 확인되서 무권대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없이는 집 못판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위임장 받으면 아무나 뗄수 있다고요?
절대절대 못뗍니다.
제가 그일때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었죠.
제 명의의 부동산인데 남편이 죽어도 못뗀다고 해서요.
주민센터에서도 수십번 확인했는데 일반 인감증명서는 위임발급이 되어도
부동산 매도용은 절대 안된다고 했어요.
반드시본인발급
윗님 인감은요 본인신분증 + 위임장 있으면 아무나 땐답니다. 정 궁금하사사면 행안부에 물어보세요. 거기가 상위기관입니다. ㅎㅎㅎ 만약에 행안부 전화해서 어디어디 주민센터 대리발급안된다고 전화하시면 바로 주민샌터로 콜갈걸요
윗님 참 답답하시네요 ㅎㅎㅎㅎ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박박 우기는 분들 보면 왜 이럴까 싶네요.
여러사람이 보는곳인데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던지요.
그냥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가서 위임장 가지고 타인이 뗄수도 있지만요.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에 수기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걸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고 발급해주고요.
본인이 안가면뗄수가 없어요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여기에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거래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인(아무리 부인이든 가족이라고 해도!)이 가서 이서류를 발급받냐고요.
그냥 인감증명서하고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다릅니다.
매도용은 아무나 못떼는거 맞지요.
아무나 뗄거 같으면 남편 해외 여행 보내놓고 얼른 집 싹 다 팔아버리게요?
ㅎㅎㅎㅎ 갑자기 또
울언니 혼수상태에 중환자실 누워있는데 은행가서 언니 명의 정기적금 해지해달라고 은행원 조르던 형부 생각나네요. 본인아니어서 안된다고 해도 막무가내.. 지금 의식이 없다며.....
그러니까 더더욱 안되죠.
저 법무사사무소 일하는데 매매용인감 아무나 발급되요
매매용인감 다른사람이 발급받으면 대리발급 표시되고 법무사사무실에서 본인발급아니면 안받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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