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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 1인당 1년 천만원일때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저축 조회수 : 1,659
작성일 : 2014-12-24 17:35:56
현재 1인당 비과서 저축액이 1년 천만원까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2014년 3월 1일에 비과서로 1년짜리 천만원을 예금했다면
그 저축이 만기되어 2015년 3월 1일에 찾고 난 후에야 다시 천만원 비과세로 예금할 수 있는 건가요?



IP : 180.224.xxx.2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우대
    '14.12.24 6:00 PM (175.252.xxx.120)

    올해 ㅣ2월31일 까지만 가입 가능 합니다
    한도 남아 있으신 분들 올해 가기전에 추가 가입 하세요

  • 2. 어머
    '14.12.24 6:11 PM (180.224.xxx.207)

    내년부터는 천만원 우대도 안되나요???

  • 3. 커피향기
    '14.12.24 6:32 PM (211.210.xxx.212) - 삭제된댓글

    새마을금고 신협은 삼천만원 인걸 로 알아요
    제1금융권과 별개로요

  • 4. 세금만
    '14.12.24 7:33 PM (223.62.xxx.51)

    네~내년부터는 세금우대 천만원 없어져요.
    대신 60세이상이나 보훈 기타등등 비과세저축이 생기더라구요. 젊은 사람들은 혜택볼게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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