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50일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ㅇㅇ 조회수 : 2,012
작성일 : 2014-12-23 13:05:48

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2월 중순 정도에 계약 만료예요.

집주인께 10월 초 정도에 12월말경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12월 26일에 제가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

새로 계약이 되었어요. (26일날 맞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그럼 약 50일 정도 먼저 나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2달 정도는 보통 집주인분께서 복비 부담하시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집주인께서는 무슨 소리냐.. 자기는 매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전세로

돌린거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복비에 관해서는 집주인이 좀 완강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에서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관례인데 집주인과 협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라면서요;;; )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럴 경우 반반이라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검색해 봤는데..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237.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이
    '14.12.23 1:18 PM (211.200.xxx.227)

    만료 4개월전에 세입자의 원에 의해 만료 두달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전세만료에 맞춰 매매하려다 세입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주느라 다시 전세 놓는걸로 협조했다면 세입자인 원글님이 복비내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맘씨 좋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잘해준 공은 없고 자기 권리만 챙기는 상대방에게 몇번 당하고나면 그담부터는 무조건 원칙대로 하게되더라고요.

  • 2. ㅇㅇ
    '14.12.23 1:18 PM (116.33.xxx.17)

    이게 참 그러네요. 어제 본 글에선 세입자 질문이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두 달 먼저 이사 갈 때
    두 달 내외는 관례상 만기로 본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혹시 관련 판례나 법상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심 좋겠네요. 저는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아 두면 좋을 거 같아요.

  • 3. 다시 읽으니
    '14.12.23 1:24 PM (116.33.xxx.17)

    4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얘기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보통 2개월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니
    만료 전. 세입자가 복비 내셔야 되겠습니다 ㅠ

  • 4. 부동산 매매 전세가
    '14.12.23 1:32 PM (211.200.xxx.227)

    잘 될땐 매매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루니까 서너달전부터 알아보고, 전세는 한달반이나 두달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전세는 품귀고 매매는 잘 안되는 시기엔 전세는 보통 내놓는건 한달전에 내놔도 지역, 대출유무 이런거에 따라 바로바로 나가는데 구하는 입장에선 서너달전부터 부동산에 나오면 알려달라고 소위 대기자명단에 올려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전세끼고 매매는 요즘은 정말 안된대요.
    그러니 세입자분은 만기에 맞춰 매매하려다 세입자분 사정에 맞춰 전세 다시 놓은 집주인에게 고마워하셔야 할 것 같아요.

  • 5.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되죠
    '14.12.23 1:50 PM (110.8.xxx.60)

    그럼 복비 안내고 두달 더 살을래 ? 하면 어쩌실건지
    결국 아쉬운 사람이 샘 파야 하는거고
    세입자가 아쉬우니 게약전이라도 네돈으로 세입자 들이고 나갈려면 나가라는게
    이런 일의 취지 잖아요
    두달 전에 나가면 집 주인은 사실 돈을 꼭 내줄 의무는 없죠
    그 두달을 채워서 더 살고 님이 복비 안내게 되면 아쉬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 6. ..
    '14.12.23 3:13 PM (1.233.xxx.95)

    세입자가 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8122 1남2녀중 외아들 5 ... 2014/12/23 874
448121 초1 수학60점 5 60점 2014/12/23 1,286
448120 러시아 루블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3 새댁 2014/12/23 1,774
448119 2년 반 동안 적금 들어서 캐나다 여행가려고 하는데요^^ 5 밀크티 2014/12/23 1,278
448118 액체를 마시고 체할 수도 있나요?? 7 .. 2014/12/23 6,372
448117 언론인 김어준, 주진우에 대한 지지 청원 26 서명부탁드려.. 2014/12/23 1,597
448116 세척고구마 2 고구마 2014/12/23 1,536
448115 거실장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사진 한번 봐주세용 3 궁금 2014/12/23 1,644
448114 여의도나 근처에서 칠순 모임 할만한 곳 추천 좀 부탁 드려요. 2 ^^ 2014/12/23 747
448113 말린우거지 색깔이... 3 여쭤봅니다 2014/12/23 501
448112 녹두죽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3 녹두죽 2014/12/23 5,077
448111 음악 들으면서 82 하세요. 12 뮤직82 2014/12/23 615
448110 탈렌트 정호근 씨 신 내렸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89 파란만장 2014/12/23 39,292
448109 수원 영통 초/중학교 추천부탁드려요 4 다롱맘 2014/12/23 1,411
448108 모금을 받아서 어디로 썼는지 - 구세군조차 월별 명세 비공개 참맛 2014/12/23 536
448107 몸이 아파서 회사를 좀 쉬고 싶은데... 4 .. 2014/12/23 1,195
448106 5학년 올라가는 아이.. 이제는 수학학원 보내는 게 좋을까요? 8 곱슬강아지 2014/12/23 2,192
448105 리걸 마인드 법이란 2014/12/23 407
448104 결정했어! 2 그래 2014/12/23 538
448103 새로운 사고방식...멘탈이 폭발할꺼같은 느낌 ..하소연... 4 나원참 2014/12/23 1,015
448102 고용·해고 쉽게…노동개혁 본격 추진 1 세우실 2014/12/23 557
448101 초등1학년 책가방 선물 추천해주세요 3 초등 2014/12/23 1,380
448100 전세 계약 50일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6 ㅇㅇ 2014/12/23 2,012
448099 주말에 애 둘 보고난 후 남편의 표정 10 -- 2014/12/23 3,493
448098 외국에서 구매대행시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18 완전멘붕 2014/12/23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