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2월 중순 정도에 계약 만료예요.
집주인께 10월 초 정도에 12월말경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12월 26일에 제가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
새로 계약이 되었어요. (26일날 맞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그럼 약 50일 정도 먼저 나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2달 정도는 보통 집주인분께서 복비 부담하시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집주인께서는 무슨 소리냐.. 자기는 매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전세로
돌린거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복비에 관해서는 집주인이 좀 완강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에서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관례인데 집주인과 협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라면서요;;; )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럴 경우 반반이라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검색해 봤는데..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