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오빠의 죽음으로 현충원에 관한 문의를 드렸죠..
지난 주말에 올케가 아이들 상속포기를 하는데 법정대리인을 해달라고 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오셨어요.
빚이 있어 모두 한정승인으로 해도 되는데 본인은 한정승인이고 아이들은 상속포기로해서
본인이 집을 팔고 또는 대출을 받고하는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굳이 집을 건들지 않고서도
살수있을정도이고한데 아이들에게 상속포기를 하려하네요.
그러다보니 유족연금에서 아이들도 상속이 포기가 되는건지?
아님 아이들과 배우자의 몫을 분리해서 받아 아이들이 성인이 된후에 쓸수있도록이 가능한지?
공무원공단에 물어도 법적인부분을 따로 자문을 받아야한다고 시간이 걸리네요..
읽고 같이 고민을 나누어주시는 분들은 감사한데 워낙 급하다보니 앞뒤말빼고 궁금한 핵심만을 놓고
고민을 하려합니다.
다소 제 질문을 꼬집거나하시지말고 의논을 나누어주셨음합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상처가 많았어요..
아이들은 미성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