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잘 아시는 분, 이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요?(고딩 교사)

조회수 : 790
작성일 : 2014-12-23 11:32:37
전 고등학교 졸업한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몇년 전 취업 관계로 고등학교 학적부를 요구해서 일부러 모교에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너무 황당한게 학적부의 부모님 직업이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는 겁니다.
부모 학력 이런건 없어도 부모 직업이 있고 이걸 적는 담임이 1학년 담임인데, 완전히 딴 판으로 지맘대로 적어놓은거에요.

제 부모님 직업을 굉장히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완전 날조하고 격하해서 적었더라구요. 아마도 일부러 의도하고 그런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 학력도 다 적어서 냈으니까요.
이게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당시엔 학적부를 학생이 열람하지도 못하고 졸업해서나 가능한거였고,
담임이 한번 적으면 졸업해서도 못바꾸는 평생가는 그런건데요.
저희 아빠 직업이 원래 연구소장이라면, 그걸 동네 고물소장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은거에요.
같은 소장은 소장인데 전혀 다른... 뭔지 아시겠죠? 즉 단적으로 사회계층 출신계층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거에요.
제 부모님 학벌도 좋으신 분인데, 그게 고등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겠죠.

정말 발견하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담임이 속물에 촌지 밝히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대놓고 촌지 밝히고
애들 성희롱적 말 예사로 하고,
졸업하고 졸업생들이 성인되서 찾아갔을때도 대놓고 여러 사람앞에서 돌아가며 인신공격 폄하성 발언하고
경멸스런 인간형인데 이정도일줄은 몰랐어요. 그 역겨운 인간이 그런짓거리 배경까지 겹치니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을정도에요.
사립학교이고 특목고라 아마 현재도 교사질 하고 있을 겁니다.

전 학적부 내용 보고 이거 아빠 경력증명서 첨부해서 정정요청 학교에다 하고
그 고등학교 교사는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이든 그외 어떤 항목이든 다 걸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능한가요?
모든 민 형사 소송을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학적부 내용 계속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구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교사를 처벌하고 내용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P : 59.5.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효 만료 아닐 거에요
    '14.12.23 11:38 AM (121.182.xxx.181)

    작성은 20년 전이라도 이제 열람 가능해서 알게 되거라서 ..알게된 시점부터 시효 계산될 수도 있거드뇨 .. 민형사상 소송 가능할 거에요 .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 일단 교육청으로 항의하시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2. ㅇㅇㅇ
    '14.12.23 11:40 AM (211.237.xxx.35)

    이건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고의적으로 바꿨다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원글님이 적어낸것을 찾아내기전에는요..

  • 3. ...
    '14.12.23 2:29 PM (222.106.xxx.187) - 삭제된댓글

    그시절엔 반장 부반장 등 학생들에게 학적부 정리 맡기는 교사들 많았어요.. 본의 아니게 동급생들 사적정보를 다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성인이 되고 나서도 교사란 직업으로서 어떠어떠한 메리트가 있다, 정도 생각하지.. 존경도 소망도품지 못하게 만드는 희안한 교사들 넘 많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4080 장안중 교복이 필요합니다. 4 예삐나나 2015/07/17 1,192
464079 지인 사이에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친밀도 구별 가능? 1 .... 2015/07/17 692
464078 맞춤법에서 5 복잡 2015/07/17 637
464077 세련과 촌스러움의 차이는 얼굴이죠. 22 ..... 2015/07/17 10,811
464076 말레이지아/싱가폴 여행하는데 챙겨가면 좋은 거 있을까요? 4 여행 2015/07/17 1,163
464075 오늘 인간극장 삼순씨! 5 ^^ 2015/07/17 2,523
464074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건강보혐료 올린다 2 ..... 2015/07/17 1,080
464073 전주 한옥마을 민박이나 한옥체험 숙소 추천 부탁드려요 1 전주 2015/07/17 880
464072 아기가 너무 일찍 일어나요 ㅜㅜ 16 ... 2015/07/17 6,899
464071 20명분 구매했다더니… 올 상반기 감청 시도만 최소 189건 外.. 1 세우실 2015/07/17 613
464070 유우성씨 휴대폰, 갑자기 사진이 삭제되기시작..해킹의심 9 국정원간첩조.. 2015/07/17 1,525
464069 그래도 이율놓은 예금할곳 알려 주셔요 가르쳐 주세.. 2015/07/17 472
464068 3인이 200만원정도로 갈만한 해외여행 나라 추천부탁드려요~ 10 200만원 .. 2015/07/17 3,519
464067 대학생 수학과외 한 달 수업료 알고싶어요 3 궁금이 2015/07/17 2,137
464066 10세 남아 육아(?)서 있을까요? 3 육아 2015/07/17 787
464065 진정 이 모습이 촌스럽다구요?? 하도 뭐라해서 사진 찾아봤는데 46 ..... 2015/07/17 14,719
464064 수연향유님 연락이 안되서 답답합니다 1 22 2015/07/17 1,013
464063 말년휴가 아들과 강원도 휴가지 추천해주세요 1 여름휴가 2015/07/17 967
464062 처방받은지 1년 된 항생제 먹어도 되나요 2 여행 2015/07/17 1,121
464061 코덱스 레버리지 세금 여쭤봐요~ 궁금 2015/07/17 4,475
464060 노후대비 암담한데,그대로 은행예금만 해둡니다. 16 저는 2015/07/17 4,307
464059 엄마, 세상은 왜 있어? 라고 물어보면... 10 ㅇㅇㅇ 2015/07/17 1,065
464058 일본 자민당, 여론보다 미국을 선택..전쟁가능법 통과 9 아몰랑 2015/07/17 740
464057 너무 사고 싶은 세라믹 찜기, 안전할까요? 2 .. 2015/07/17 1,200
464056 세련됨과 촌스러움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 21 2015/07/17 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