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법안 새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쿠루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14-12-22 18:42:34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내용에 담은 이자스민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다룬 그 법이 아닌가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때 손석희에서 다룬 법안은 정청래 의원의 법안이었고, 그 법안은 불법체류자 아동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등의 지원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기 직전에 정청래의원 말고 임수경의원이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부분은 몰랐는지 손석희 방송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이번 이자스민의 법안은 19일에 새롭게 발의해서 오늘 입법예고된 법안입니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불법체류자 아동 지원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지난번 정청래의원등이 발의한 법안과 상당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헷갈리실수 있는데 그 법안과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법안입니다.  문제가 될까봐 그랬는지 언론에서도 크게 안다루고 슬쩍 발의했는데 오늘 입법예고되었네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체류자인 부모와 세트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이 금지되고, 설사 경찰이나 기타 공권력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추방이 금지되며,(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추방이 금지되는 법안입니다.

"이자스민 불법체류 아동과 가족에게 특별체류자격(영주권에 준하는) 부여 법안 발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2295

언론플레이하면서 출생신고만 받아주는걸로 말하지만,
출생신고 받아주고+특별체류권 주고+교육비, 병원비, 생활이 필요한 경비(생활비부분은 모호하게 처리되어있음)지원+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이 금지되는 불법체류자에게 특혜중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이 불법체류자 아동들(현재 기준 1만1천명)에게 복지를 부여하는 법안에 드는 비용이 675억원이라고 하네요.
아래 링크가면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의 원안을 볼수 있습니다. 법안항목 제일 아래가면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에 쓰는 돈이 (최소기준으로) 675억원이라는게 나와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부모가정 170만 가구(가구수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최소 300만이 넘습니다)에게 지원되는 1년 예산이 고작 660억원입니다.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5년에 675억원을 지원한다지만, 고작 1만1천명의 불법체류자 아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저 금액 675억원은 우리나라 국민인 정말 어렵고 힘들게사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90%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 한부모가정 170만 가구(약 400만명)에게 지원되는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저 6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1만1천명의 불법체류자 아동이 있다는 가정하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숫자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천억, 2천억이 될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이자스민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있는 불법체류자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달하는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추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받아주는게 인도적인 것이라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출생신고는 현재 한국에 있는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하면됩니다. 중국사람은 중국대사관에,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대사관에,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대사관에 출생신고하면됩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불법체류는 그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체류는 추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출생신고를 받는 행위는 상대 국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그 나라에 대한 주권침해입니다. 국가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기나라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인권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그걸 이유로 특별체류권(영주권에 준함)을 주고, 한국인들에게는 주지도 않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지원하고(거기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제공할수도 있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5년이상의 징역형(살인죄외에는 거의 없음)만 받지 않으면 추방이 금지되는 이런 법안을 이자스민이 발의했고,

정식으로 국회 입법 예고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수원토막살인 사건, 초등학생 강수현양 성폭행 살해사건, 김소라양 성폭행 살해사건
모두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이중에서 오직 수원토막살인 사건만이 이슈화되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수경의원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아이가 학교등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 불법체류자인 부모 중 최소 1명의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원래 정청래 의원의 법안과 세트였는데 정청래 법안이 반대에 막히면서 언론에 보도되자 슬그머니 숨겨진 법안입니다.

원래 유럽에서 이 법안과 위의 이자스민 법안같은 것이 나오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복지혜택만을 따먹는식으로 악용되어 유럽에서 문제가 된 법입니다. 그 악영향으로 유럽은 지금 극우세력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무상복지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입법예고이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아래는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을 포함한 입법예고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위 링크들에 가시면 법안의 내용을 보고 국민들의 의견을 달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등의) 법안들이 숨쉴틈을 주지않고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을 중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그 중에 한개만이라도 통과되면 된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이런일들을 막기위해 위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입법예고이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아래는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의 입법예고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아래는 이번 법안을 심사하게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더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전화를 걸어서 국민의 의견을 표시해주십시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이상민(李相珉)(새정치민주연합)(대전 유성구)
02-788-2836 (401호)

간사 홍일표(洪日杓)(새누리당)(인천 남구갑)
02-788-2571 (623호)
 
간사 전해철(全海澈)(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산시상록구갑)
02-788-2806 (930호)

위원 김도읍(金度邑)(새누리당)(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36 (408호)
 
위원 김진태(金鎭台)(새누리당)(강원 춘천시)
02-788-2151 (437호)
 
위원 노철래(盧喆來)(새누리당)(경기 광주시)
02-788-2637 (736호)
 
위원 박민식(朴敏植)(새누리당)(부산 북구강서구갑)
02-788-2877 (621호)
 
위원 이병석(李秉錫)(새누리당)(경북 포항시북구)
02-788-2641 (846호)
 
위원 이한성(李翰成)(새누리당)(경북 문경시예천군)
02-788-2952 (1019호)
 
위원 정갑윤(鄭甲潤)(새누리당)(울산 중구)
02-788-2206 (1006호)
 
위원 박지원(朴智元)(새정치민주연합)(전남 목포시)
02-788-2588 (615호)
 
위원 서영교(徐瑛敎)(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구갑)
02-788-2427 (928호)
 
위원 우윤근(禹潤根)(새정치민주연합)(전남 광양시구례군)
02-788-2849 (413호)
 
위원 이춘석(李春錫)(새정치민주연합)(전북 익산시갑)
02-788-2418 (332호)
 
위원 임내현(林來玄)(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
02-788-2755 (635호)
 
위원 서기호(徐基鎬)(정의당)
(비례대표)  02-788-2568 (551호)
IP : 115.95.xxx.2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22 6:52 PM (39.121.xxx.28)

    근본없는 필리핀 ㄴ ㅕㄴ이 우리나라 호구로 알고 덤비네요..
    저런 ㄴ ㅕㄴ 국회의원으로 심어놓은 새누리가 죽을놈들이죠..어휴~

  • 2. 쓰래기
    '14.12.22 6:55 PM (122.36.xxx.50)

    저런 필리핀 ㄴ ㅕ ㄴ 을 왜 국회워원으로 뽑았나요?? 허 ㄹ ㅁ ㅣ 치 ㄴ 년이 울나라 뭘로알고 저지랄

  • 3. ??
    '14.12.22 7:01 PM (211.112.xxx.23)

    불법체류자를 추방 안하는 나라가 있긴 한가요?
    도대체 그냥 글자만 봐서는 한글인데도 이해가 안되네요.

  • 4. ...
    '14.12.22 8:04 PM (39.121.xxx.28)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나왔었지요...
    저런 ㄴ ㅕ ㄴ을 비례대표로 하다니..
    저말 미친거죠..
    어휴..속터져

  • 5. ....
    '14.12.22 9:50 PM (112.155.xxx.72)

    누구긴 누구에요.
    박근혜가 뽑아 준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936 집 가계약금 때문에 푸념하러 왔어요ㅠㅠ 5 ... 2014/12/22 1,844
447935 교통사고 시 가해자와의 합의 4 고민 2014/12/22 1,255
447934 여자가 맘떠나면 힘든가요... 4 추운겨울 2014/12/22 1,621
447933 구속 피의자 아내 성추행 검찰수사관에 집행유예 선고 1 샬랄라 2014/12/22 666
447932 먹는 것 가지고 의 상하게 하는 언니 2 유치한 일 2014/12/22 1,269
447931 살짝 무시받는 이유는 뭘까요? 9 2014/12/22 4,290
447930 시판곰국추천요~~ 8 ^^ 2014/12/22 1,490
447929 작은일에도 화를 잘내요 5 아니거 2014/12/22 1,323
447928 주니어 스키복 어디꺼 사줘야해요?? 스키캠프 2014/12/22 710
447927 아이가 상대음감이래요..처음 듣는 6 .. 2014/12/22 2,264
447926 나이드니 앞니사이가 계속 벌어지는거 어째요? 5 ..40대 2014/12/22 1,785
447925 숨센테니카 라는 크림아세요? 이게 100만원이라는데 3 혹시 2014/12/22 2,139
447924 친정엄마랑 보기에 인터스텔라or님아 그강을 건너지마오? 13 영화 2014/12/22 2,149
447923 20만원정도로 크리스마스 선물 뭐가 좋을까요 ? 1 선물 2014/12/22 830
447922 가슴답답함이 동반되면... 1 봉침맞고 2014/12/22 1,129
447921 지난번 조직검사결과 위암이라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34 나의꿈 2014/12/22 14,424
447920 캔맥주 마셨어요 2 인생 참.... 2014/12/22 820
447919 모유가 한쪽만 많이 나오는데요.. 5 ㅠㅠ 2014/12/22 1,319
447918 중1남자아이..모던패밀리 같은 미드 추천해 주세요 9 중1 아들 2014/12/22 1,738
447917 학대로 귀가 잘린 냥이 서명 부탁드립니다 17 유후 2014/12/22 764
447916 부모님돈 천만원 24 2014/12/22 10,852
447915 곰국 너무 맛있고 시원해요. 3 맛나다 2014/12/22 1,951
447914 프랑스에서 프랑스인 가족에게 한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고춧가루.. 7 외국인 접대.. 2014/12/22 1,539
447913 엘재활의학과 내과 아시는 분? 1 크미 2014/12/22 670
447912 명태껍질 볶음 어떻게 하면 맛있나요? 3 반찬 2014/12/22 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