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성들이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며 나라의 재정을 구멍내는 악법 발의를 막읍시다.

딱선생 조회수 : 441
작성일 : 2014-12-22 18:41:58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이자스민 대표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9조)
*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법 10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법 12조 - 불체자 부모는 불법임에도 추방불가, 유예)
* 의무교육 보장 (법 14조 - 20조)
*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법 14조 - 20조)
*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법 14조 - 20조)
* 불법체류자 자녀인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 (법 2조 1항)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법 10조 - 12조 까지)
* 불체자 자녀와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수 있다는 임의규정까지 넣어둠(법 13조 - 사실상 지금도 불체자 신상정보 파악이 불가한데 신상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조항까지 넣어버림)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률안 원문 hwp,pdf 파일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 불법체류 부모 중 최소 1인 강제퇴거 금지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률안 원문 hwp,pdf 파일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개의 불체자 추방불가 개악법에 대해 위 붉은색 링크 클릭해서 반대의견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 마저도 추방불가하게 만드는 엄청난 악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작금 2만의 불법체류 아동 2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도 문제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외에 밖에 후진국 수십억이 넘습니다.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에게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지원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 외국인에게 사실상 합법화 시켜 정주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 불체자가 들어와도 추방도 못하고 감당할수 없게됩니다.

 

더우기 수많은 국가, 사회문제와 범죄등 범람할 것은 불을보듯 뻔할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출입국관리법 등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애 하나 낳거나 애 데리고 들어오면 추방불가, 더우기 불체자가 낳은 아기도 무조건 출생신고로 받아주라는 

우리나라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유명무실화하는 헬게이트 통로로 악용할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사회 모든 비용과 책임은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우리 국민의 혈세와 부담으로 지워져야합니다.

 

적극적으로 폐기되어야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본문은 정식으로 국회에 올라온 법률안 원문을 다 보고 확인후에 올린겁니다.

국회에 공식적인 경로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심사할 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여기 의견제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 날라 주세요.

IP : 220.116.xxx.1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4.12.22 8:54 PM (112.144.xxx.105)

    에효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938 사회생활 힘드네요..그냥 눈물 나요 5 ㅓㅓㅓ 2014/12/22 3,621
447937 리프팅관련... 조언좀 ㅠㅠ 24 ... 2014/12/22 7,659
447936 (끌어올림) '세월호와 언론' 최종 책임은 대중에게 있습니다 1 미국인 대학.. 2014/12/22 445
447935 엔엘이 북한 노선인가요? 6 종북은? 2014/12/22 536
447934 내일이 원서접수 마감인데 경희대(국제)인가?건국대인가? 고민이네.. 7 재수생맘 2014/12/22 2,031
447933 폐인이 된듯.... 2 헐헐 2014/12/22 1,672
447932 남자가 말하는 예쁘 ㄴ여자가 뜻이 달라요.. 6 asd 2014/12/22 4,913
447931 남편이랑 님아~ 그 강을... 심야 볼려고 하는데... 3 ... 2014/12/22 1,404
447930 풋버퍼 어떤 거 쓰시나요? 3 발관리 2014/12/22 1,169
447929 지창욱은. 1 성형중독.... 2014/12/22 2,108
447928 예비중학대비 어떻게해야할까요? 2 아일럽초코 2014/12/22 844
447927 목검으로 7세아이 100 9 미친 2014/12/22 2,416
447926 주택청약 최소 2만원정도 부터 시작할수 있나요..?? 2 .. 2014/12/22 2,765
447925 자식과 송년모임중? 15 새벽 2014/12/22 2,764
447924 군 하사관 이나 은행 무기한 계악직에 대해 잘 아시는분 4 ,,, 2014/12/22 898
447923 세월호251일)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돌아오실 수 없나요... 14 bluebe.. 2014/12/22 473
447922 고양이 어떡해요 32 너구리 2014/12/22 3,136
447921 MBC 노동 개혁 최우선 집중…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1 이게뉴스 맞.. 2014/12/22 621
447920 영문과 3학년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4 ..... 2014/12/22 1,243
447919 장기요양등급 5 요양 2014/12/22 1,949
447918 우리 아들 오늘 강제 방학했어요.ㅎㅎ ... 2014/12/22 1,482
447917 애 치과 같이 데려가랬더니 자기를 이용해먹는다는 남편 5 ........ 2014/12/22 2,074
447916 꿈 잘맞으시는 분들~~ 4 idmiya.. 2014/12/22 1,201
447915 탈레스타인 어린 소녀의 처철한 투쟁 3 ------.. 2014/12/22 741
447914 어그부츠 편한가요 8 xi 2014/12/22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