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주는 아파트가 있는데
계약 만기일은 2015년 3월 입니다. 세입자 사정으로 지금 6개월째 집은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근처 부동산에 내놓아도 새로 입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범상치 않은 외모와 포스 소유자라서 저는 내년 몇달 제가 손해보더라도 올12월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고 싶은데요.( 세입자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멀리 있어서 직접 만나지는 못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가 계약서를 저에게 등기로 보내주면 제가 세입자 계좌로 보증금을 넣어주면 될까요?
(밀린 월세나 공과금은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얘기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세입자 눈만 마주쳐도 고개 돌리게 만드는 외모를 가진 분이라 뒷탈이 날까봐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빈집 우편함으로 세입자 한테 온 법원의 벌금 고지서 같은 것도 제가 우편으로 보내줘야하는지요...
정말 엮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